가.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는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등 이른바 당해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당해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등의 목적이 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등인 이른바 당해세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인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나. 목적물의 양도인 증여가 행하여진 경우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양수인인 수증자라고 할 것이고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 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증여세가 양도인인 증여자 자신의 조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1990.12.31. 개정 전의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는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등 이른바 당해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등의 목적이 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등인 이른 바 당해세의 우선징수로 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인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 목적물의 양도인 증여가 행하여진 경우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양수인인 수증자라고 할 것이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증여세가 양도인인 증여자 자신의 조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증여)한 저당권설정자인 소외 1에게 피고은행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부동산이 양수인(수증자)인 소외 2에게 양도된 후에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부과한 국세인 증여세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대금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우선배당한 이 사건 경매법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