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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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집39(3)민,382;공1991.11.15.(908),2589]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하여 당해세인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이를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 소정의 당해세라고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 위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지방세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현대강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는 지방세우선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만 당해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을 중심으로 한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강제적 이행확보라는 공익적 요청과의 조화를 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특히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그 저당권설정이 위 규정 소정의 지방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있었음을 필요로 함은 물론 그 1년 전이라 함은 당해 저당권설정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당해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당해세는 위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인 소외 안재열로부터 소외 대진관광주식회사에 양도되고 위 안재열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지방세를 당해세라고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처분한 매각대금 중에서 피고가 위 소외회사의 체납지방세를 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분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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