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이 동업자에 의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나.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관한 횡령죄의 구성
가.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
나.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도1381 판결(공1988,304),
피고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6.29. 선고 93노850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채용증거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동업자인 공소외 차종배와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기술자료, 제조공구 등을 절취하고, 문안을 바꾼 동업계약서 1매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경리직원 공소외 조유순으로 하여금 위 차종배의 이름 옆에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위 차종배 명의의 동업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가 위 차종배로 부터 근관충전제 원료구입 대금으로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금 6,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할 근관충전제 원료 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판시 절취품은 피고인과 위 차종배와의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으로서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그들의 공동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공소외 2가 위 보관금을 일시 사용한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를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죄를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다투나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