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3. 선고 89도904 판결

대법원 1990. 12. 3. 선고 89도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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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판시사항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위탁자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을 수탁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하다.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9.4.20. 선고 88노4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을 본다.

위탁자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을 수탁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인 바, 원심이 이 사건에서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안원길로부터 산재보험료 지불을 의뢰받아 그 보험료 불입금 15,000,000원을 보관중 임의로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횡령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위 안원길에 대하여 주식매매잔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금원의 위탁취지를 알고도 위와 같이 금원을 임의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횡령의 범위가 없었다거나 정당행위라는 변명은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징역 10년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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