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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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등][공1995.5.15.(992),1851]

판시사항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잘못 작성된 경우, 토지소유권 범위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지적법 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기

피고, 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외 10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제2, 제3점에 대하여

지적법 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환지 당시 이 사건 제1대지는 667.1㎡로, 이 사건 제2대지는 1,689.7㎡(합병 전 219의 2 대 567㎡ + 219의 3 대 1,122.7㎡)로 환지처분된 것으로서, 위 각 면적에 부합되도록 원심판시 도면 표시 (나)부분 100.1㎡가 이 사건 제1대지에 포함되도록 수치지적부 및 지적도가 작성되어야 함에도, 그 기지점 및 좌표를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수치지적부 및 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결과 위 (나)부분 100.1㎡가 이 사건 제2대지에 속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여 위 (나)부분 100.1㎡는 이 사건 제1대지의 일부로서 원고들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나)부분 대지를 점유하여 온 지가 10년이 넘고 더구나 그 지상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그 판시(ㄱ)부분에 철근 콘크리트 4층 육즙 점포를 축조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그 인도와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ㄱ)부분의 건물의 철거와 위 (나)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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