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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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판시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권의 범위 확정방법

판결요지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권태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 상고인

송석범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5.25. 선고 87나12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호증, 갑제5호증(각 등기부등본)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감정인 임영창의 측량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422의 17 대 196평방미터는 원고의 소유로서 원심판결첨부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 이창구의 소유인 같은 동 422의 10 대지와는 같은 도면표시 ㄷ과 ㄹ을 연결하는 선을 그 경계로 하고 있는 사실, 피고 이창구 소유의 세멘브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과 변소 1동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 ㉯, ㉰ 의 각 건물부분이 위 경계선을 침범하여 원고 소유의 대지상에 세워져 있으며, 같은 피고는 원심판시 함석조 울타리도 원고소유의 대지위에 축조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 송석범이 피고 이창구로부터 위 각 건물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소유의 대지 중 같은 도면표시 ㉮, ㉯, ㉰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위 각 건물부분은 피고 이창구의 소유인 서울 강동구 암사동 422의 10 대지위에 축조한 것인데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나머지 원고소유의 대지를 침범한 것인양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을제1호증의 1 등 거시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경계에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9.1.24. 선고 88다카8194 판결; 1986.10.14. 선고 84다카4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지적공부인 위 지적도에 기초하여 작성된 감정서(제1심감정인 임영창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원고소유인 위 암사동 422의 17 대 196평방미터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였음은 정당하고 또한 을제1호증의 1 등 원심판시 피고들 거시의 각 증거들이 위 지적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되지 못함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설시한 데에 소론과 같은 지적법상 토지경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을제19호증의 2(지적현황측량도)에 의한다 하더라도 같은 도면 422의 5 토지중 ㄱ, 나, 다, ㄴ, ㄱ을 연결한 선내부분 토지가 국도인 422의 3 도로 위에 위치하게 됨을 나타낸 것일 뿐 그것으로써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 을제10호증의 2에 대한 증거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성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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