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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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확정]

판시사항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경계확정방법

나. 지적도의 재조제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경계정정을 위하여 측량이 필요한지 여부

다. 시효취득 여부가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에 있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경계는 이 등록으로 특정되므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나. 지적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경계정정을 위하여는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도의 재조제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따로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오류를 쉽게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경계정정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는 없다.

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9.2. 선고 91나355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2,3,5점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에 있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경계는 이 등록으로 특정된다 할 것이니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12.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1992.5.12. 선고 91다31180 판결; 1992.5.22. 선고 91다44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판시 제1,2토지 간의 경계는 위 각 토지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인 동대문구청장이 1988.7.12. 원판시 재조제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표시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정정한 경계선인 원심판결 첨부 별지제2도면 표시 ㄹ, ㅁ의 각 점을 잇는 선분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지적법 제38조 제1항, 동법 제25조 제2항, 동법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경계정정을 위하여는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지적도의 재조제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따로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경계정정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사유로는 이 사건 지적정정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이론을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원판시 제2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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