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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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공1995.10.1.(1001),3262]

판시사항

가. 국가배상법 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신청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판결요지

가. 국가배상법 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신청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9조 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배상금지급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라야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소 당시에는 물론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원고가 위와 같은 배상신청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이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 1의 행위가 민법 제761조 소정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함은 피고들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운 새로운 주장으로,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대법원 1990.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 1991.8.13. 선고 91다16075 판결 ; 1992.4.10.선고 91다44674 판결 ; 1992.10.27.선고 91다39368 판결 각 참조) 할 것인 바, 원심은 1심에서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 원심에서의 카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증거로 인용하여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비율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와 같은 채증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 제3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패소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하여,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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