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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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의 채증방법

나.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이 2세 4개월 남짓 된 자를 끌어안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 하여 과실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

나.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이 2세 4개월 남짓된 자를 끌어안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 하여 과실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피고,상고인

유한회사 전주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26. 선고 90나152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호비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2세 4개월 남짓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판시와 같은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어 외할머니인 소외 1로부터 개호를 받아 왔으며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취학연령인 만 7세가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 개호비를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없다.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심이 소론 부산대학교병원의 감정결과를 취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과실상계에 대하여,

원고의 부 소외 2가 피고택시의 승객으로서 나이어린 원고를 데리고 위 택시를 타고 가다가 판시 사고를 당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사고택시에는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고 또 나이 어린 원고를 끌어안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 하여 이것이 과실이 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관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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