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양안실명의 경우 맹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1일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그 이후 여명기간 동안은 그것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개호비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한 사실인정의 가부(적극)
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가. 양안실명의 경우 반드시 맹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만 개호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다른 사정이나 증거에 의하여 1일 일용노임액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므로 원심이 의사의 신체감정서 중 원고(여자)가 맹인으로서의 생활에 익숙하여진 후에는 하루 3시간 정도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부분에 따라 처음 3년동안은 성인여자의 1일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그 이후 여명기간동안은 그것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개호비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나. 법원은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경험칙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1종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사고당시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건설물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당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출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가.다. 민법 제763조 , 제393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계남
한국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감정인 김 윤, 같은 민 병무의 각 신체감정 및 원심의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각 결과와 제1심증인 정 준섭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두눈의 시력을 상실하게 되어 그 여명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도와 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1인이 필요하고, 원심촉탁에 의한 신체감정일인 1988.3.28.부터 맹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까지의 3년동안은 하루종일 개호가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1일 3시간 정도의 개호로서 충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고시부터 1991.3.28.까지는 성인여자의 하루 농촌일용노동임금 7,247원을 토대로 계산하고 그 이후 여명이 끝날 때까지는 위 여자의 하루 농촌일용노동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1일 3시간의 개호비용으로서 일용임금의 1/2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음)을 토대로 산출하였는 바 우선 양안실명의 경우 반드시 맹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만 개호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또한 원고 소송대리인이 지적하는 당원판례들의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나 다른 증거의 뒷받침이 없는 한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으로서( 당원 1984.4.10. 선고 83다카1316 판결 ; 1987.7.7. 선고 87다카178 판결 ; 1987.7.21. 선고 87다카229 판결 등 참조) 다른 사정이나 증거에 의하여 1일 일용노임액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것을 반드시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 창일의 신체감정서 중 원고가 맹인으로서의 생활에 익숙하여진 후에는 하루 3시간 정도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부분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한 것이 당원의 위 판례들 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 없으며 또 법원은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경험칙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1심감정인 민병무의 감정결과를 취신하지 아니하고 위 박 창일의 감정결과를 취신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이 잘못이 아니며 또 그와 같이 인정한 데에 달리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원고의 상고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사고트럭 조수로서 화물트럭이 장거리 야간 운행할 경우 운전자와 조수는 교대로 취침함이 상례이고 사고트럭 침상에 안전벨트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들을 들어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되고 위 판단에 채증법칙위반이나 트럭을 교대운전하는 트럭조수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12. 선고 88다카4093, 4109 판결 ; 1988.3.22.선고87 다카15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1종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사고당시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갑 제9호증의1, 2(건설물가)에 의한 사고당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 1일 금 10,000원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출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원심의 위 판단은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