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316 판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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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개호비의 지급으로 인한 손해액의 범위

판결요지

피해자가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호인 비용의 지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호인 비용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혼자서 식사와 용변이 가능하고 그 가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더러 아무런 증거의 뒷받침도 없이 위 개호비로 인한 손해액을 성인여자 농촌일용노임의 60퍼센트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허물이 있다.

피고, 피상고인

대성탄자개발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12. 선고 82나31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양안실명 및 왼편 손 불구의 휴유증으로 앞을 볼 수 없어 혼자서 걸어다니는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므로 개호인이 필요하지만 앉거나 일어서고 바른편 손으로 활동하는 등의 거동에는 신체적 장애가 없으므로 혼자서 식사나 용변이 가능하고 또 원고의 처 등의 가족이 가정내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수시로 원고를 보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식물인간의 경우처럼 따로 개호인이 항상 원고의 옆에 붙어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호인 비용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평가액은 원심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82.7. 성인여자 농촌일용노임 1일 금 6,389원의 60퍼센트 상당액인 1일 금 3,833원을 기초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원고의 생존여명 기간동안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와 같이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호인 비용의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호인 비용 전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혼자서 식사와 용변이 가능하고 그 가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하여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증거의 뒷받침도 없이 원고의 위 개호비로 인한 손해액을 성인여자 농촌일용노임의 60퍼센트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면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며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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