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281조 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나.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나. 민법 제185조 , 제279조 가. 민법 제280조 , 제281조 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형구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82.1.26. 선고 81다122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 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 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 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위 제한 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인바(당원 1988.2.23. 선고 86다카2919 판결 및 1986.3.25. 선고 85다카24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입장에서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분묘 2기와 각 석물의 위치 및 이 사건 임야의 현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판시 임야부분은 위 분묘 2기를 수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분묘기지권은 위 임야부분 전부에 미친다고 인정·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들 또한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