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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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존속기간확인청구][집30(1)민,45;공1982.4.1.(677) 301]

판시사항

분묘기지권(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의 존속기간

판결요지

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85조 에 따르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는 것이나,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산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다( 당원 1962.4.26. 선고 4294민상1451 판결 참조). 이것이 소위 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이라고 일컫는 것인바,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며, 반대의 견해로 민법 제280조 , 제281조 에 의하지 아니한 원판시에는 법률위반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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