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명의의 이용금지”의 취지
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기사에게 그 운행권을 양도한 차량수의 2배에 해당하는 택시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기사에게 그 운행권을 양도한 차량수의 2배에 해당하는 택시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금만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재량권 일탈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운행권이 양도된 당해 차량 7대의 2배에 해당하는 14대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는 물론이고 위 소외 1 등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우려는 있다 할 것이나, 원고의 판시와 같은 위반행위가 공익과 법질서를 해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소론이 주장하는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기록상 인정되는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른 경위와 방법,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