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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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판시사항

가. 대학교 교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정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이 그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나. 공무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관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학부모들이 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대학교측에 기부금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교무처장 등이 그들의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그 석차가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처리 하게 한 것은 위계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임채홍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9. 선고 93노1228,208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2 등의 각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광운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위 대학교측에 기부금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위 교무처장 등이 그들의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그 석차가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학교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위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처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는 위계로써 위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3.5.11. 선고 92도25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93.7.13. 선고 92도2832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과 그들로부터 부정입학을 알선의뢰받은 교수나 실제로 부정입학을 주도한 위 교무처장등과의 사이에 서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에 의한 순차공모관계가 있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한 조치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에 관한 아무런 불복사유도 밝히지 아니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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