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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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나.횡령),업무방해,국토이용관리법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나. 입시부정행위를 지시한 자가 부정행위의 방법으로서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나. 입시부정행위를 지시한 자가 부정행위의 방법으로서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16. 선고 93노20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1의 변호인 서정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호인 윤일영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검사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양석호에 대한 진술조서등 거시의 증거들을 합하여 피고인 1의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거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법정에서 검사작성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피고인은 검찰의 제1,2회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2로 하여금 기부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편입학 시키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같은 피고인은 제1심법정에서 그와 같은 자백이 검찰의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위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임의성이나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또 같은 피고인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황규갑의 증언과 검사작성의 황규갑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피고인이 판시의 토지를 황규갑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황규갑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황규갑이 행정관청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고 같은 피고인에게 토지매입 사실을 확인하자 같은 피고인이 비로소 토지매입 사실을 시인하면서 누가 물어보면 황규갑이 자신의 수입으로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이야기 하라고만 하였을 뿐, 같은 피고인이 황규갑에게 증여할 의도로 이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피고인이 그 토지를 황규갑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당원 1993.7.27. 선고 93도1435 판결 참조), 사실이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편입학부정행위나 입시부정행위가 공동피고인 황재복의 주도아래 피고인 김문기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같은 피고인이 위 황재복에게 구체적으로 부정행위의 방법으로서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의 지시내용중에는 그러한 업무방해행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같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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