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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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판시사항

전체의 모의과정은 없었으나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는 경우 공동정범의 성부

판결요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1. 선고 92노31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을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소론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1.12.31. 법률 제4481호)이 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신법인 위 법률의 벌칙조항( 제27조, 제28조)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벌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인 것이므로 위법이 시행되었다 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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