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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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공1993.8.15(950),2016]

판시사항

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이 위장폐업이 아닌 한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유효인지 여부(적극)

나.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와 조합원 상호간의 갈등으로 정상조업이 장기간 불가능하여 사원총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업하였으므로 폐업조치가 유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나.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와 조합원 상호간의 갈등으로 정상조업이 장기간 불가능하여 사원총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업하였으므로 폐업조치가 유효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피고, 피상고인

계림요업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5.12.선고 90누 942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 회사가 1987.12.30. 폐업하였다가 다음 해 3.16. 이를 철회하고 재가동한 것은 회사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노동조합활동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한 보복조치로 행해진 위장폐업이므로 무효라는 원고 1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750명 가량의 근로자를 고용한 도자기, 위생도기 등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1987.12.1. 회사노동조합이 결성되었는데, 같은 달 15.부터 일방적으로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을 하는 등 단체행동에 들어갔고, 위 농성이 장기화되자 회사는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휴업공고를 한 사실, 한편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는 분쟁사항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여 같은 달 22. 조업을 재개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불만을 가진 150여 명의 조합원들이 결사대를 조직하여 노조임원의 퇴진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근로자들과 충돌을 일으켜 서로 조업을 방해하며 같은 달 30.까지 식당 등을 점거, 농성을 계속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업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사실, 이에 회사 관리직원들이 같은 달 28. 관리부재 등을 이유로 폐업건의서와 함께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자, 피고 회사는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파산위험이 오기전에 폐업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30.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직원들의 예비군 카드를 지역으로 발송하고,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정산 지급한 사실, 그 후 행정당국의 권유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원고들 모두 포함됨)의 건의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는 종전 노동조합의 간부를 비롯한 근로자 전원에게 재입사의 기회를 주어 1988.3.16.부터 회사를 재가동하였으나, 원고 1은 별다른 이유없이 재입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와 이에 따른 조합원 상호간의 갈등으로 정상조업이 장기간 불가능하여 회사경영에 막대한 타격이 있었고, 이에 피고 회사가 사원총회를 거쳐 폐업을 결의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직처리를 하였으며, 그 후 재입사 과정에서도 선별하여 입사시키는 등 부당한 점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폐업조치가 위장폐업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 또한 위 폐업행위가 재가동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해고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부당노동행위나 위장폐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고 2 및 3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2는 1988.3.16.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달 18. 회사에 출근하다가 경리부 차장인 소외 김주안과 시비가 되어 2주일간의 상해를 입고 같은 달 31.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10일간은 결근계를 내고, 1일은 조퇴하고, 3일간은 정상출근하였으나, 같은 해 4.1.부터 같은 달 18.까지 무단결근하였으며, 같은 달 10. 회사에 나와 급료를 수령해 가면서도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사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제99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절차와는 별도로 제108조에서 당연면직 사유로서, “근로자가 월간 5일 이상 무단결근시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진 퇴사한 것으로 한다”(제11호)고 규정하고 있어서, 피고 회사는 원고 2의 위 무단결근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1988.4.18.자로 원고 2가 당연면직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2는 별도의 징계해고처분 없이도 위 규정에 따라 당연면직되어 피고 회사의 사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3은 1988.3.16.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달 18. 작업장에서 소외 최창호와 말다툼하는 것을 담당주임인 소외 정인용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가하고, 같은 달 21. 퇴근하면서 소외 문선희 등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고, 같은 달 22. 출근시에 여자탈의실에서 소외 문선희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다가 위 정인용에게 발각되어 경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4.1. 위 정인용으로부터 12시에 소외 전화순과 교대하여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동인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00조에 의한 징계처리규정 제14조 제1항은 파면, 강등, 무기정직사유로서,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반항 또는 폭행, 협박한 자”(제6호)를, “회사내에서 회사 또는 상사를 비방 중상하는 행위를 한 자”(제10호)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취업규칙 제108조는 당연면직 사유로서, “무기정직을 받은 자가 6개월 이내에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직수속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제9호)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1988.4.8. 원고 3을 참석시키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 3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기정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3의 비행의 경위, 그 이전의 비행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의 종류 중에서 가장 경한 무기정직처분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며, 무기정직처분을 받고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징계처분의 무효 및 복직만을 요구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서 위 무기정직처분이 6개월 이내에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당연면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원고 2, 3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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