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누21729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누21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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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수이용계획허가처분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공1995.7.1.(995),2275]

판시사항

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요건

나. 온천공 굴착허가권자가 제3자에 대한 같은 지역 집단시설지구조성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법규·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다. "나"항의 굴착허가권자가 "나"항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국립공원 일대의 온천에 관하여 기존의 굴착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같은 공원 집단시설지구조성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의 상대방이 장차 공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설치될 호텔, 여관 등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온천수이용허가신청을 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만을들어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한 "나"항 허가처분의 내용은 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조성 공원사업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것일 뿐, "나"항의 굴착권자 소유의 온천수를 제3자인 허가처분의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허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굴착허가권자로서는 허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주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1991.6.8. 자연공원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소외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 지주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조건을 붙여 속리산 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조성 공원사업시행을 허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경북 상주군 화북면 운흥리 및 중벌리 일대 지역에 위치한 문장대온천의 개발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 같은 지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온천등을 공동개발함으로써 조합원 각자의 권익보호와 이익증진을 추구함은 물론 위 같은 지역을 국내유수의 관광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소외 1로부터 경북 상주군 (주소 1 생략) 일대에 대한 온청공 굴착허가권 등을 적법하게 양수받았는데, 이 사건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조합이 위와 같이 양수하여 소유하는 온천수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1992.2.14.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주위적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4.10.23.선고 84누227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의 원고가 이 사건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를 살피건대, 먼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소외 1로부터 경북 상주군 (주소 1 생략) 일대에 대한 온천공 굴착허가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는데, 소외 조합으로 하여금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온천에 관한 원고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고, 원고가 이와 같이 침해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당연히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청구로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 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집단시설지구라 함은 내무부장관 등이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공원입장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공원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이 집단화되었거나 집단화되어야 할 곳(법 제16조 제1항)으로서, 이러한 집단시설지구에서는 탐방휴양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가 허용(법 제16조 제2항)되며, 내무부장관등은 필요한 공원시설 및 부대시설의 종류에 따라 집단시설지구를 상업시설지, 숙박시설지, 공공시설지, 녹지, 기타시설지등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6조 제3항, 시행령 제9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허가처분의 내용은집단시설지구내에 필요한 공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비록 자연공원법시행령 제9조 제1항 ,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내의 공원사업으로 온천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호텔, 여관, 유스호스텔등의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공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설치되는 호텔, 여관등의 시설에서 온천수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따로 온천법 의 관계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온천에 관하여 기존의 굴착허가권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허가처분의 상대방인 소외 조합이 장차 공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설치될 호텔, 여관등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온천수이용허가신청을 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허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허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당원이 파기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주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3. 예비적청구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허가처분의 내용은 속리산 국립공원 내 용화집단시설지구조성 공원사업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것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조합 소유의 온천수를 제3자인 소외 조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허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허가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각하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당원이 직접 이를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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