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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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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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5.17.] [법률 제19590호 2023.08.08. 타법개정]

  •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ㆍ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의 2 (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ㆍ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生態軸)의 보전ㆍ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ㆍ관리되어야 한다.

3. 자연공원은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4.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3조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4.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

5.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

6. 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 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ㆍ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의 2 (국립공원의 날)

①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한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은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ㆍ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의 2 (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5. 29.>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군수,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의 3 (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5. 29.>

1. 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도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군수 및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6. 5. 29.]

제4조의 4 (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군수는 군립공원ㆍ시립공원 또는 구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5. 29.>

1.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9조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군수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군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 5. 29., 2018. 10. 16.>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6. 5. 29.]

제5조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① 제4조와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공원의 지정, 공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고,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재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 (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조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①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0. 5. 26.>

1.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 맞는 공원 주변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공원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는 그 공원구역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및 편입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

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거나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6. 5. 29.]

제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6. 9.>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5. 29., 2020. 6. 9.>

1.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의 2 (전문위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조사ㆍ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제11조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8. 12. 31.]

제12조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3조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③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立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4조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군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둘 이상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5조 (공원계획의 변경 등)

①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공원구역의 타당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립ㆍ군립공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0. 5. 26.>

③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은 공원자원, 관리 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6조 (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7조 (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7조의 2 (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계획에 포함된 공원시설계획은 해당 공원계획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6. 5. 29.][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6. 5. 29.>]

제17조의 3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면적

2. 용도지구의 종류 및 면적

3. 자연생태계ㆍ자연자원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 현황

4. 토지 이용 상태 및 공원시설 현황

5. 공원자원 등 공원환경보전ㆍ관리계획

6. 용도지구별 보전ㆍ관리계획

7. 자연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

8. 지역사회 협력계획

9. 그 밖에 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변경 등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제1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4로 이동 <2016. 5. 29.>]

제17조의 4 (전통사찰의 의견수렴)

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이하 “전통사찰보존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또는 제17조의3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본조신설 2011. 4. 5.][제17조의3에서 이동 <2016. 5. 29.>]

제18조 (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5., 2016. 5. 29., 2019. 11. 26., 2023. 8. 8.>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4. 삭제  <2011. 4. 5.>

5. 삭제  <2011. 4. 5.>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6. 5. 29., 2020. 5. 26., 2023. 8. 8.>

1. 공원자연보존지구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水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ㆍ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再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2. 공원자연환경지구

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라. 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화(防火)ㆍ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아.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원마을지구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다.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라.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 

4. 삭제  <2011. 4. 5.>

5. 삭제  <2011. 4. 5.>

6. 공원문화유산지구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이축 행위 

다.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삭제  <2011. 4. 5.>

④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⑤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과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20. 5. 26.>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 2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9조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0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환지(換地)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와 경관의 훼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와 협력하여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20조의 2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의 대상구역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의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 또는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2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4. 15., 2010. 5. 31., 2011. 4. 5., 2014. 1. 14., 2016. 12. 27., 2022. 12. 27.>

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  <2010. 4. 15.>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13.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전문개정 2008. 12. 31.]

제22조 (토지 등의 수용)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공원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제23조 (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3.>

③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12. 13.>

[전문개정 2008. 12. 31.]

제23조의 2 (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20. 6. 9.>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 (원상회복)

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끝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 둔 때에는 자연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원관리청에 미리 예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의 2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① 공원관리청은 반복ㆍ상습적으로 자연공원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나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의 3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 및 관계 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 이 법에 따른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4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명령, 제3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ㆍ변경, 제31조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 등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훼손 또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의 4 (이주대책)

① 공원관리청은 환경오염 예방, 탐방질서유지, 경관 보전 등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계획으로 공원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후 그 거주민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따라 공원구역 외에 이주정착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주정착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이 법에 따른 공원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이나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5. 29.]

제25조

삭제  <2008. 12. 31.>

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허가(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6. 5. 29., 2023. 3. 21., 2023. 8. 8.>

1. 전통사찰보존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채종림ㆍ수형목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전문개정 2008. 12. 31.]

제27조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

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8. 12. 31.]

제28조 (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7. 4. 18., 2020. 5. 26.>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전문개정 2008. 12. 31.]

제29조 (영업 등의 제한 등)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다.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허가 

라. 제71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게 한 경우

3.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71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에 따른 협의를 하게 한 경우

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12. 31.]

제31조 (대집행)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2조 (감독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자연공원의 공원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에 따르면 자연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8. 12. 31.]

제33조 (청문)

공원관리청은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4조 (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이 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5조 (공원대장)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6조 (자연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5. 29.]

제4장의 2 지질공원의 인증ㆍ운영

제36조의 2 (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ㆍ제4호의4,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 및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②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에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 3 (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ㆍ생태적ㆍ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5. 29.>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 4 (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 5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5. 29.>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5의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 6 (지질공원해설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 7 (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 8 (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3. 8. 8.>

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④ 공원관리청은 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3.>

⑤ 공원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1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5., 2022. 12. 13.>

[전문개정 2008. 12. 31.]

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제7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점용료 및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9조 (비용부담의 원칙)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0조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①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 및 군수가 협의하여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1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공원사업을 하는 자 및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2조 (입장료 등의 귀속)

① 자연공원에 관한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ㆍ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입장료 또는 사용료는 각각 이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연공원의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공단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4. 5., 2016. 5. 29., 2018. 10. 16.>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은 그 해의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대한 문화재의 기여 정도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소유한 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3. 8.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43조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1.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

2.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

3. 제20조에 따라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 관리에 관한 비용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장 삭제

제44조

삭제  <2016. 5. 29.>

제45조

삭제  <2016. 5. 29.>

제46조

삭제  <2016. 5. 29.>

제47조

삭제  <2008. 12. 31.>

제48조

삭제  <2016. 5. 29.>

제49조

삭제  <2016. 5. 29.>

제50조

삭제  <2016. 5. 29.>

제51조

삭제  <2008. 12. 31.>

제52조

삭제  <2008. 12. 31.>

제53조

삭제  <2008. 12. 31.>

제54조

삭제  <2016. 5. 29.>

제55조

삭제  <2016. 5. 29.>

제56조

삭제  <2008. 12. 31.>

제57조

삭제  <2008. 12. 31.>

제58조

삭제  <2016. 5. 29.>

제59조

삭제  <2016. 5. 29.>

제60조

삭제  <2016. 5. 29.>

제61조

삭제  <2008. 12. 31.>

제62조

삭제  <2016. 5. 29.>

제63조

삭제  <2008. 12. 31.>

제64조

삭제  <2016. 5. 29.>

제65조

삭제  <2016. 5. 29.>

제66조

삭제  <2016. 5. 29.>

제67조

삭제  <2016. 5. 29.>

제68조

삭제  <2016. 5. 29.>

제69조

삭제  <2016. 5. 29.>

제7장 보칙

제7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연공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한정한다)

2.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 관한 규정. 다만,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공원계획에 따라서 환지(換地)를 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적으로 자연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1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설립하려면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을 허가하는 공원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지역에 전통사찰보존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협의에 앞서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6. 5. 29.>

②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0. 4. 15., 2011. 4. 5., 2019. 11. 26., 2020. 5. 26., 2023. 3. 21., 2023. 8. 8.>

1. 「건축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 삭제  <2010. 4. 15.>

4. 「관광진흥법」

5. 「광업법」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 「농지법」

8. 「도로법」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 「사도법」

11. 「사방사업법」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식품위생법」

14. 「초지법」

15. 「하천법」

16. 그 밖의 법령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2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① 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ㆍ위임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자연공원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그 밖의 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宅地)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3조 (손실보상)

① 제30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2조 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처분을 한 공원관리청 등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손실이 제30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 등(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공원관리청 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3조의 2 (주민지원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지역주민(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한다)이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ㆍ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③ 환경부장관은 공원구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3조의 3 (자연공원체험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은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ㆍ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범위ㆍ종류 및 비용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대상지역에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본조신설 2011. 4. 5.][제목개정 2016. 5. 29.]

제73조의 4 (자연공원 탐방안내)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하여 탐방객에게 자연공원 및 자연환경보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7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1. 양수인

2. 상속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전문개정 2008. 12. 31.]

제75조 (처분의 제한)

자연공원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의 시행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원사업이나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제76조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6. 5. 29.]

제77조 (토지매수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공원관리청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임을 통보한 경우에는 5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가격 산정의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9조 (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군수는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공단,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81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①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홍보ㆍ지도, 자원조사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공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4. 5.>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전문개정 2008. 12. 31.]

제8장 벌칙

제8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전문개정 2008. 12. 31.]

제8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또는 변경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8. 12. 31.]

제8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22. 6. 10.>

1.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자

2. 제2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한 자

3.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린 자

3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전문개정 2008. 12. 31.]

제8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8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2017. 12. 12.>

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

6.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6의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12.>

1. 삭제  <2016. 12. 27.>

2. 삭제  <2016. 12. 27.>

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2.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12. 27.>

[전문개정 2008. 12. 31.]
부칙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중 취락지구는 이 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립공원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4조 (계속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허가 등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것으로 보며, 공원관리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원관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공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654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⑭내지 ⑯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㊹생략

㊺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㊻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㊺생략

㊻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㊼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56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ㆍ자연취락지구ㆍ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는 각각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ㆍ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자연마을지구ㆍ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로 본다.

제4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부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자연공원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는 제8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㊼생략

㊽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제26조중 “산림법 제49조ㆍ제56조ㆍ제67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ㆍ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또는 국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ㆍ수형목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ㆍ보호수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㊾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211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338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㉑생략

㉒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71조제2항 본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㉓내지 ㊽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46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㊽부터 <77>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㊳부터 <6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⑯ 부터 ㉚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50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도로법 제50조”를 “「도로법」 제49조”로 한다.

<6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원보호구역에서 종전의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③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제76조제5항제4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⑤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⑦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과 사용 등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⑪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⑫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⑭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4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로 한다.

⑮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호를 삭제한다.

⑯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⑰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한다.

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⑲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⑳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㉑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5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㉒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2번란을 삭제한다.

㉓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㉔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㉖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㉗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㉙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부칙 <법률 제10000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001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㊶ 까지 생략

㊷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㊸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48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공원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자연마을지구ㆍ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68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69 및 170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에 연번 170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8 │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

┠───┼────────────────┼─────────┨

┃170의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

┖───┴────────────────┴─────────┚

부칙 <법률 제10978호, 2011. 7.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8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228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지질공원 등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시설계획 결정에 대하여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을 고시일로 본다.

제4조(자연자원의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연자원 조사 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㊵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㊼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492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782호, 2017. 4.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198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830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법률 제15838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2항”을 각각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425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8909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089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제49조”를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호물”을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ㆍ「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361호, 2023. 4.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590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1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㊲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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