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222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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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판시사항

가. 법인소유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의무 부담의 주체(=법인의 대표자)

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건물을 공장으로 임대한 행위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물의 관리자로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 소정의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므로 건축물 유지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표자를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각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같은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건물을 공장으로 임대한 행위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1.19. 선고 92노31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보건대,

제1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 구조, 건축설비, 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55조 제3호제7조의3 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물의 관리자로서 같은 법 제7조의3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정우봉의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 광윤상사주식회사를 처벌한 원심의 조처도 옳으며, 거기에 건축법상의 양벌규정의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 C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의3 제1항 위반의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지 피고인 A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을 법인으로 의제하여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 C를 위 법인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또 위 법인을 중복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구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당원 1988.11.8. 선고 88도1580 판결; 1991.3.27. 선고 90도286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주식회사가 원심 1의나 판시와 같이 허가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있는 D주식회사의 공장으로 임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그 행위를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로 본 조처는 옳고, 같은 법 제7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항 위반으로 의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건축법 제54조는 제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에는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제5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C와는 별도로 피고인 A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조처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서울 구로구청장이 1990.11.17. 이 사건 건물을 공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D주식회사에 대하여 1993.10.30.까지 공장을 폐쇄할 것을 조건으로 공장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위 법률과 건축법은 그 입법목적 및 규제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장등록증이 교부된 사실만으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적법하게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그 이전의 불법용도변경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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