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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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24. 선고 91노54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허위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 므로 그 적용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성조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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