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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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판시사항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도

동법 제31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인

같은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같은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0.7.21. 선고 70도1266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5.30. 선고 84노15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교회주보에 판시내용을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소위를 형법 제309조 제1항에 의율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인 같은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같은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한다 고 해석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0.10.26. 선고 4293형상823호 참조)이에 관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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