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0조 규정의 적용범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은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소정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47 판결,
1986.5.27 선고 85도785 판결
피고인들
수원지방법원 1986.7.3 선고 85노50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책자를 출판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저술한 책자 전부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책자 가운데 원심 인정사실만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등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2.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은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위반의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범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 피해자 가 제1심판결 선고후에 처벌희망을 철회하는 고소취하장을 항소심에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원심이 처벌희망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형법 제31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8월 또는 징역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