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0조 규정의 적용범위
동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제30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0.7.21. 선고 70도1266 판결,
1984.9.11. 선고 84도1547 판결
피고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3.20. 선고 84노662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370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310조는 같은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당원 1970.7.21 선고 70도1266 판결 참조), 원심유지의 제1심판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위반사실이므로 여기에는 위 형법 제310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논지는 형법 제309조 위반의 해위에 대하여서도 같은법 제31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는 것이니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2)기재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기사 또는 저작물을 인쇄, 제본하거나, 판매,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1심판시 가처분결정이 소론과 같이 현대종교라는 잡지 83년 3, 4월호에 게재된 목록과 같은 내용의 기사만을 다시 게재치 말라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취지는 목록, 표제와 관계없이 83년 3, 4월호 현대종교라는 잡지에 게재한 것과 같은 내용을 표현한 기사 또는 저작물을 인쇄, 제본, 판매, 반포하는 행위까지 금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후 제1심판시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83년 7,8월호 현대종교잡지를 인쇄, 반포한 행위는 위 가처분결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범위를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