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로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소극)
나.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다고 하여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유현석 외 2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6.12. 선고 90노154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1. 피고인변호인들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소론 7.7.선언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거주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사전 또는 사후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협력사업 기타 목적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이러한 선언 등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활동을 위하여 북한을 왕래하는 것까지 허용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증거로 채용한 피고인등의 기자회견문내용(수사기록 15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여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론은 외무부당국이 위 공소외 1 신부의 1차 방북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논평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1심의 외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면 공소외 1 신부의 1차방북이 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 없다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논평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방북과 방북목적이 같지 않은 1차 방북에 관한 논평을 가지고 이 사건 방북까지도 정당한 것으로 믿은 데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대한민국과 북한사이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다고 하여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1992.7.24. 선고 92도1148 판결; 1992.8.14. 선고 92도1211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3점을 본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와 그 판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공소외 2를 북한에 보낸 목적은 주로 북한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고자 북한으로 간 공소외 3을 보호하고 그녀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처벌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목적은 위 조항 소정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위 조항 소정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고인에게는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위 조항 소정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라는 부분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불명확한 개념이거나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위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