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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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감금]

판시사항

가.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 동포 간의 자유로운왕래와 상호교류를 제의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다거나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법률인지 여부 및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하여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지 여부(소극)

다.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소정의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라.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소정의 문서에 해당되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마.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정책위원회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고본 사례

바.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사. 기자회견방식에 의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연락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연락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가.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 동포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상호교류를 제의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 나아가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다거나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은 동법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하여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된다거나 또는 국가보안법이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또는 서류를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때”에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포함된다.

라. 사법경찰관 작성의 새세대 16호에 대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소지 탐독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새세대 16호라는 유인물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한 문서로서 그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소정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는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마.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전대협”) 정책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전대협” 총회 및 중앙위원회의 하부기구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으로 “전대협”의 노선과 투쟁전략 및 투쟁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집단으로서 형식상 “전대협”의 이름을 빌려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당한 정도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는 단체로서 그 활동노선이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정도, 즉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힐 정도 등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고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

사. “전대협” A인 피고인과 B 등이 “남북 해외 청년학생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한 남북실무회담에 관한 “전대협”의 제안 등을 북한조선학생위원회에 알릴 방법을 모색하다가 그 연락방법으로 내외신기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그 내용을 일간신문 등 방송매체로 보도되게 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한 조선학생위원회와 연락하고, 북한조선학생위원회는 “민민전” 방송을 통하여 “전대협”의 제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기자회견방식에 의한 연락도 국가보안법상의 “기타의 방법에 의한 연락”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나 국가보안법상의 연락죄에 해당되고, 위 기자회견 후의 북한 “민민전” 방송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는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 고 인

C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D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4. 선고 92노5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각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소론과 같이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 동포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상호교류를 제의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 나아가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다거나 “남북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국가보안법은 동법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하여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된다거나 또는 국가보안법이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또는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때에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론이 주장하는 검사작성의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는 원진술자인 위 E가 제1심법정에 출석하여 정당한 사유도 없이 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였으나,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 하여 위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검사 면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진술을 정정하기도 하는 등그 형식과 내용 및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 진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서의 고문에 의한 위하적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고 의심할 만한자료가 없으며,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임의성있는 진술을 토대로 직접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원심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새세대 16호에 대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소지 탐독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새세대 16호라는 유인물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한 문서로써 그신용성이 담보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소정의 “기타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는 문서로써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택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있고, 그외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이 허구가 아닌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자백한 바가 없다거나 보강증거가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함께 대조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주체사상의철학적 원리”, “새세대 16호”, “91전대협 총노선 수립을 위한 토론 기초제안서”, “전대협 정기총회 자료집”, “팩스사본”, “북의 유엔가입에 대한 올바른이해와 청년학생의 임무” 및 “전대협 출범선언문”의 각 소지 또는 반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죄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채택의 증거를 종합하여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전대협”) 정책위원회는 그 판시와 같이 독자적인 조직과지휘체계 및 임무를 갖추고 활동하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단체이고, 피고인은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임시중앙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전대협 정책위원회의인선을 준비하여 이를 인준하고,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전대협 총노선을 심의하여 전대협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투쟁전략은 남한을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신식민지로, 현정권을 파쇼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전제하에 노동자, 농민 등 계층에 의한 민주대연합을 구축하여 반파쇼투쟁을 전개함으로써 1991.부터 1993.까지의 권력재편기를 이용하여 현정부를 타도하고 민중주도의 민중민주정권을 수립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의 변혁을 완성하고, 1995.에는 “1민족, 1국가, 2정부”방식에 따른 연방제통일을완수할 것을 그 투쟁목표로 삼고, 91년도 주요 투쟁방향으로 반전, 반핵, 군축, 미군철수, 미대사관폐지 및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투쟁, 연방제통일방안합의, 국가보안법철폐 등 연방제 통일의 선결조건 성취투쟁을 들고 있는사실 등을 인정하고, 전대협 정책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전대협 총회 및 중앙위원회의 하부기구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으로 전대협의 노선과 투쟁전략및 투쟁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집단으로서 형식상 전대협의 이름을 빌려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당한 정도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는 단체로서그 활동노선이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제1심판시 공범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이적성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이유없다.

5.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힐 정도 등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연락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모의과정,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반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전대협 대변인인 피고인과 의장인 공소외 김종식 등은 “남북해외 청년학생 통일대축전”참가를 위한 남북실무회담에 관한 전대협의 제안 등을 북한 조선학생위원회에 알릴 방법을 모색하다가 그 연락방법으로 내외신기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하고, 그 내용을 일간신문 등 방송매체로 보도되게 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한 조선학생위원회와 연락하고, 북한 조선학생위원회는 민민전 방송을통하여 전대협의 제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같은 기자회견방식에 의한 연락도 국가보안법상의 “기타의 방법에 의한 연락”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나 국가보안법상의 연락죄에 해당되고, 위 기자회견 후의 북한 민민전 방송에 대한피고인의 인식 여부는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 교역, 협력사업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함께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실과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실 및 감금사실을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집회, 시위의 주최자 또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위법은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집회,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3조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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