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구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제48조 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있어서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건축법 에 위반된 공사를 집행한 자가 건축주인 법인과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죄책 유무(소극)
다. 위 건축법 제57조 를 근거로 건축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도 구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제48조 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있어서는 건축주에 해당한다.
나. 위 건축법 제48조 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위 제54조 제1항 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아닌 자가 건축(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포함)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동인과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위 건축법 제57조 는 실제의 위반행위자 이외에 그 이익귀속주체인 법인 또는 자연인이 별도로 있을 경우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이 실제 위반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행위자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건축주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가.나. 구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제54조 , 제48조 , 제5조 다. 같은 법 제57조
A 외 2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사 B
피고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A, 같은 C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도 구 건축법(법률 제3904호, 이하 같다) 제48조 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 있어서는 건축주에 해당하는 것 이고,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군산시장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종업원인 피고인 C가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4층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용으로 내부구조를 변경하였고 그 연 건평이 약 400평인 사실과 위 변경시설한 부분을 같은 달 19. 09:00경부터 위 회사의 군산영업국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건축법 제54조 , 제57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판례는 건축주가 아닌 그 사용인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의 군산영업국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건물을 임차한 후 위 회사 군산영업국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임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도 행정범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검사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구 건축법 제48조 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인데 위 제54조 제1항 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아닌 자가 건축(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포함)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동인과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0.10.12. 선고 90도12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의 종업원인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 제54조 제1항 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건축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위 법 제57조 는 실제의 위반행위자 이외에 그 이익귀속주체인 법인 또는 자연인이 별도로 있을 경우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이 실제 위반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행위자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건축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