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의 건축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성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용달, 김교창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 김용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축법 제54조 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주임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판결에 의하면 동남보건전문대학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 동남학원 이사장인 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이 사건 건물들을 건축하였다하여 피고인을 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는 바이니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 제54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사 김교창의 상고이유와 변호사 김용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