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거주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감정을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인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조치의 적부(적극)
다.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의 의미(=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의 가액)
가. ‘거주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감정을 못하였다’는 점은 납득할 만한 감정불능의 사유라고 볼 수 없어 이것만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과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인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지만, 상속재산 일부에 대하여도 적법한 가액평가의 자료가 없어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의 가액을 의미한다.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반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6.2.16. 사망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주택 2동 및 토지 13필지)을 공동상속하고서 상속세법 제20조 소정기간 내에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들에게 피고가 1988.12.26.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인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소송진행 중 한국감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1988.11.1. 당시 시가에 대한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및 을 제9호증으로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판결 별지 제1,2,3항의 주택과 대지에 관하여는 현재 거주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감정불능이라는 것으로서 이는 납득할 만한 감정불능의 사유라고 볼 수 없어 이것만으로 위 주택과 토지에 대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벙법을 사용하여 가액을 평가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과세처분취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님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당원 1991.4.12. 선고 90누80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 일부에 대한 적법한 가액평가의 자료가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더우기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92.3.13. 선고 91누6931 판결 ; 1991.11.12. 선고 91누4348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8.11.경을 기준으로 이사 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나, 갑 제15호증(상속세사전안내서)의 기재를 보면 피고는 1987.5.21.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적시된 상속세사전안내서를 보낸 바 있어 피고는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1988.11.경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유만으로도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