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취소 소송의 심판대상과 그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므로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함에 있어서 당초 그 공사를 맡아서 시행했던 소외인은 이 공사를 부분별로 도급을 주어 시행하였으나 특히 토목공사, 골조공사 등은 소외인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였고 또 1981.2월경 위 소외인이 도피하고 난 후 마무리 공사가 안된 상태에서 이를 이어받아 원고가 마무리 공사를 시행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연립주택 건축분양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소외인이 부분별로 도급을 준 비용 이외에 그 자신이 스스로 시행한 공사비와 원고가 한 마무리 공사의 비용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당해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하면 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고 반대로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 인 바, 원심이 이 사건 연립주택 건축분양사업에 관련하여 원고의 정당한 세액을 가려보지도 아니하고 다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건축비를 여기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한 것은 조세소송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1), (2)점을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