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6. 7. 선고 87누1079 판결

대법원 1988. 6. 7. 선고 87누1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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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7.15.(828),1038]

판시사항

가. 상부기관의 통보에 의한 조세자료를 기초로 한 세액경정의 당부

나. 과세처분취소송의 경우에 있어 과세 처분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시기

판결요지

가. 부과처분당시 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조세자료가 상부기관의 통보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을 갱정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서 당처처분의 흠을 치유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과세처분의 사유의 추가와 과세처분사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자료의 추가제출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소송 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주장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3년 1,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기간 중 소외 주식회사 방일금속(이하 방일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금 22,617,043원어치의 알미늄샷시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은 1985년에 실시한 위 방일금속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과정에서 비밀매출장부를 발견하고 이를 다른 자료들과 대조조사한 결과, 그 중 1983년에 위 방일금속이름으로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13매 합계금 22,617,043원(제1기분 금 7,149,098원, 제2기분 금 15,467,945원)이 실물매출없이 세금계산서들만 발행된 것임을 확인하고서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가 1985.8.17 위 과세자료통보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알미늄샷시에 관한 매입사실을 실제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된 가공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및 위 부과처분 이후인 1985.8.27.과 28일 이틀간 피고소속 공무원 소외인 등이 원고에 대한 1984.1.1.부터 1985.6.30.까지의 부가가치세경정을 위한 자료조사차 원고의 사무실에 출장을 가서 그곳에 비치된 원시기록을 대사한 결과 1983년도에 방일금속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위 13건의 알미늄샷시는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입고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위 소외인이 이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3호증이다)를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그 말미에 기명날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위 세금계산서들은 그에 부합하는 실물거래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부과처분당시 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조세자료가 상부기관의 통보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을 경정함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인 바( 당원 1985.12.10. 선고 85누45 판결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상부기관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되어온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한 피고의 세무조사결과 1983년도의 방일금속과의 13건의 알미늄샷시 거래관계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어 그것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와 일치한 경우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서 당초 처분의 흠을 치유시킬 수 없다고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과세처분의 사유의 추가와 과세처분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자료의 추가제출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써,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4.9.25. 선고 84누2 판결 ; 1985.12.10. 선고 85누4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되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을 제3호증을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 사유를 사후에 추가한 것이 아니고 다만 과세처분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결은 행정처분 사유를 사후에 추가한 것에 대한 판단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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