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29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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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개정전) 시행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수 있는 경우의 양도차익산정방법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가.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전) 제170조 제3항 시행당시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더라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이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피고, 상 고 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2. 선고 85구6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적용할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의 규정 취지가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되 양도차익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구소득세법 시행당시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당시에는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었다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7.3.24. 선고 86누32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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