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29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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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85]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 개정전) 시행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수 있는 경우의 양도차익산정방법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피고, 상 고 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적용할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구 소득세법 을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당시에는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었다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7.3.24. 선고 86누32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소득세법 같은법 시행령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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