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 개정전) 시행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수 있는 경우의 양도차익산정방법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
가.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전)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전) 제170조 제3항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동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적용할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구 소득세법 을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당시에는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었다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7.3.24. 선고 86누321 판결 참조).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