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세액의 다과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심리의 대상
가. 과세처분의 세액의 다과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과세처분의 실체적 및 절차상의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주장할 수 있다.
원고
청량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5.5.1. 선고 84구98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의용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은 토지나 건물의 양도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처분의 세액의 다과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과세처분의 실체적 및 절차상의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0.10.14. 선고 78누345 판결; 1984.9.25. 선고 84누2 판결등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지적의 당원 판결이 이와 같은 판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은 그 판문에 명백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