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6931 판결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69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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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919),1332]

판시사항

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준용규정인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의 의미(=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

나. 등기소로부터 과세자료가 접수된 무렵에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증여는 아닐지라도 직계존비속 간에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증여재산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여기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를 증여재산이라고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가 그 과세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되, 과세자료 수집과 절차를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11조의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34조의2(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삭제) 의 각 규정과 상속세법 제22조 , 제23조 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등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서 각 행정기관이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기로 된 기간 내에 그 과세자료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그때를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보는 것이 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의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제1항 제19조 의 정신에 비추어 상당하다.

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소로서는 위 “가”항의 부동산등기법 제11조의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34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그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기신청서 부본에 계약서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였을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가 접수된 무렵에는 그 과세자료에 의하여 비록 그 등기원인이 증여는 아닐지라도 직계존비속 간에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증여재산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인(1985.7.29. 사망)이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거나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1985.4.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에 해당되어 위 망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85.4.1.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조회회보서가 접수된 1987.11.26.을 기준으로 배율방법에 따라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과 피고는 1987.11.경 이천읍장에게 위 망 소외인의 사망 당시 소유재산을 조회한 결과 그 해 11.26.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망 소외인의 소유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회보를 받은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 부과 당시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다는 것은 증여재산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이상 이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11조의2 에 따른 등기소의 자료송부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부동산등기법 에 따라 피고에게 등기자료가 송부되었다고 보여지는 1985.5.1.경 또는 이 사건 증여세 신고기간이 경과된 다음날인 그 해 10.2.경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재산조회회보서가 접수된 1987.11.26.에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재산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4조의5(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 당원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 ; 1990.11.27. 선고 90누2956 판결 ; 1991.11.12. 선고 91누4348 판결 참조), 여기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를 증여재산이라고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가 그 과세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되, 과세자료 수집과 절차를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11조의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34조의2(1990.12.31. 령 제131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의 각 규정과 상속세법 제22조 , 제23조 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등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서 각 행정기관이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기로 된 기간 내에 그 과세자료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그 때를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보는 것이 위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의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제1항 제19조 의 정신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11.26. 선고 90누4280 판결 ; 당원 1992.2.11. 선고 91누786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마친 등기소로서는 위 부동산등기법 제11조의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34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그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기신청서 부본에 계약서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송부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가 접수된 무렵에는 그 과세자료에 의하여 비록 그 등기원인이 증여는 아닐지라도 직계존비속 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증여재산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위 과세자료가 접수된 무렵은 이 사건 증여세 신고기간 내임이 명백하므로 그 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인 1985.10.2.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필경 증여세 부과 당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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