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4280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42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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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44]

판시사항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의미와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의 그 시점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고, 여기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를 증여재산이라고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가 그 과세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되, 다만 과세자료 수집과 절차를 규정한 법령이나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보아 소관 과세관청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보는 것이 위 법조의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제1항 제19조 의 정신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4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 당원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 1990.11.27. 선고 90누2956 판결 참조), 여기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를 증여재산이라고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가 그 과세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되, 다만 과세자료 수집과 절차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22조 내지 제24조 와 그 시행령 제16조 제17조 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등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보아 소관 과세관청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보는 것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의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제1항 제19조 의 정신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삼양사의 대주주인 소외 1, 소외 2가 1983.10.24. 그 자녀들이거나 또는 위 소외 2의 처인 원고들에게 원판시 제1목록 기재의 소외회사 주식을 각 증여하고도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소외회사의 주주 명의개서대리인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의 소관세무서장인 마포세무서장은 1984.경 원고들의 주식취득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 1, 원고 3, 원고 4에 대하여는 당시 위 원고들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인 피고 성북세무서장에게,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대하여는 당시 그 원고들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인 피고 반포세무서장에게 위 주식 취득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위 주식취득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한 후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1984.11.30.에,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1984.9.30.에 각기 위 같은 원고들이 자신의 자금으로 그 해당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각 비과세결의를 한 사실, 그 후 감사원이 위 회사의 주식이동에 관한 증여세과세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감사에서 증여자인 위 소외 1, 소외 2는 1985.6.7.자로 원고들에게 위 각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1호증의 1,2)를 감사원에 제출한 사실과 원고 2는 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마포세무서장은 위 원고의 주식취득사실은 이를 인정하였으나, 위 원고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지 못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위 원고에 대한 증여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위 원고에 대하여는 비과세결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부과당시”라 함은 당해 주식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증여가액을 확정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위 각 주식의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기, 즉 내부적으로 비과세결의를 한 시기에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증여재산가액은 위 각 비과세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원고 2에 대하여는 그가 위와 같이 비과세결의를 받았던 원고 1, 원고 3, 원고 4와 형제간이고 또한 마포세무서장이 위 원고의 주식취득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이 위 원고에 대한 증여사실을 위 비과세결의 당시에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한편 감사원이 세무조사에 관여하는 수사기관 또는 이러한 공무소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위 소외 1이 감사원에 위 증여사실확인서를 제출한 1985.6.7. 당시에는 감사원이 소관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소관세무서장 등이 위 원고가 취득한 주식의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원고에 대하여는 감사원에 위 확인서가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각 이를 기준으로 평가한 증여가액을 기초로 그 증여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이 되는 증여세부과당시를 정함에 있어 과세자료인 주식명의개서 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각 비과세결의일 또는 위 확인서 제출일에 과세관청이 이 사건 주식이 증여재산임을 알았다고 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주식명의개서 자료가 과세관청에 접수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증여세 신고기간이 만료되는 1984.4.25.부터 위 각 비과세결의일 사이가 될 것임이 분명하고, 원고 2에 대하여도 기록상 그가 원고 1, 원고 3, 원고 4와 형제간으로서 같은 증여자로부터 같은날에 증여받은 사실과 이 사건 증여자와 그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에 대한 주식명의개서 자료도 위 원고 1 등에 대한 자료가 송부된 날에 객관적으로 보아 함께 송부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소외회사의 주식가격은 매달 상승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어 위 주식명의개서 자료가 과세청에 접수되었거나 접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원심이 기준으로 한 날의 가액보다 적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소론은 이 사건에서 증여재산평가기준일은 위 비과세결의를 한 때, 또는 감사원에 확인서가 제출된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으로부터 확인서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이에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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