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나. 과세처분 없이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소정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위 압류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로써 위 과세처분 부존재의 흠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소정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대법원 1986.7.8. 선고 84누653 판결(공1986,1004), 1992.1.21. 선고 91누1684 판결(공1992,933), 1993.1.15. 선고 92누8712 판결(공1993,739) / 나. 1985.10.22. 선고 85누81판결(공1985,1563), 1991.6.25. 선고 89다카28133 판결(공1991,1995), 1992.7.10. 선고 92누4246 판결(공1992,2438)
강동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92.9.3. 선고 91구2884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3.12.27. 선고 82누484 판결; 1984.1.24. 선고 83누212 판결; 1986. 7.8. 선고 84누65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를 "원고 1 외1"로, 사업장 주소를 판시 건물 소재지인 "(주소 생략)"이라고만 표시하였고 원고 2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그 납세고지서가 위 원고에게 송달되지도 아니하였다고 확정하고 나서 위 원고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직권으로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원고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위 압류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로써 위 과세처분부존재의 흠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2에 대하여 그 주장의 판시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에서 위 원고가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더 나아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밝혀 볼 의무도 없고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는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2.23.선고 92누1452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다툼이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1의 판시 부동산 신축양도행위는 그 목적, 규모, 횟수, 태양에 비추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판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도함에 있어 당초 가격결정단계에서는 인근토지시세와 건축비용을 감안하여 그 매수인들과 절충을 한 끝에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대금을 따로 구분하여 정하지 아니한 채로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결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국세청으로부터 위 매매사실확인이 있고 나서 위 가격절충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가액을 토대로 위 대지와 건물별로 그 가격을 따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의 1 내지 4)를 다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판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가액이 분명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판시 건물의 신축양도에 관하여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의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과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