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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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5.03.18.] [대통령령 제67029호 2005.03.18.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영세율, 면세분야)), 044-215-4322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4321

제1장 총칙

제1조 (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2. 12. 31 .>

③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77. 9. 12., 1992. 12. 31., 2003. 12. 30 .>

제2조 (용역의 범위)

①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통신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 교육서비스업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3. 가사서비스업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2. 30 .>

[전문개정 2000. 12. 29.]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0., 1995. 12. 30 .>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1980. 12. 31., 1981. 6. 9., 1982. 12. 31., 1988. 6. 9.,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6. 2. 15., 1997. 12. 31.,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4. 11. 3., 2004. 12. 31 .>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자.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카. 삭제  <2004. 12. 31 .>

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5.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0.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1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2. 31 .>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

④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지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

[전문개정 1977. 12. 30.]

제4조의 2 (임시사업장)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1997. 12. 31., 1999. 12. 31., 2004. 3. 17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④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그 임시사업장을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폐쇄연월일 및 폐쇄사유 

3. 기타 참고사항 

[본조신설 1988. 6. 9.]

제5조 (주사업장총괄납부)

①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0., 1994. 12. 31., 2004. 3. 17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9., 2004. 3. 17 .>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조세채권확보 및 납세관리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4. 12. 31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날(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신설 2000. 12. 29., 2002. 12. 30 .>

제5조의 2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

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ㆍ변경사유 등이 기재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3.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5.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1항제2호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와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변경의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

1. 조세채권확보 및 납세관리에 있어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종전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전문개정 2003. 12. 30.]

제6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2000. 12. 29., 2003. 12. 30., 2004. 12. 31 .>

1.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3.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00. 12. 29., 2004. 3. 17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포기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 또는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03. 12. 30 .>

제6조의 2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 :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 제조업외의 업종 : 구매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본조신설 2003. 12. 30.]

제6조의 3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신청 및 승인)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이하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승인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총괄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총괄사업장에서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승인신청서를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날(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로 신고ㆍ납부한다. 

[본조신설 2003. 12. 30.]

제6조의 4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변경ㆍ철회 및 포기)

①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총괄사업장으로 이전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 

2.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때 

3.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 

4.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 

②관할세무서장은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6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③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포기신고서를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철회 또는 포기한 경우에는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사업자와 총괄사업장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12. 30.]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ㆍ사업등록신청서 사본ㆍ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8. 12. 30., 1993. 12. 31., 1997.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0. 28 .>

1. 삭제  <2002. 12. 30 .>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88. 6. 9., 1996. 12. 31 .>

④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

⑤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⑥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ㆍ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ㆍ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ㆍ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영 제4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 12. 31., 1999. 12. 31., 2001. 12. 31., 2002. 12. 30 .>

⑦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  <신설 1997. 12. 31., 2002. 12. 30 .>

⑧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 12. 31., 1998. 12. 31 .>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 3. 17 .>

제8조 (등록번호)

①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개정 1994. 12. 31 .>

②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

③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  <신설 1997. 12. 31., 2002. 12. 30 .>

제9조

삭제  <1995. 12. 30 .>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31., 2002. 12. 30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②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1.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인적사항 

2.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3. 합병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제11조 (등록정정)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7. 12. 30., 1992. 12. 31., 1994. 12. 31., 1997. 12. 31., 2002. 10. 28., 2002. 12. 30., 2003. 12. 30 .>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  <2000. 12. 29 .>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ㆍ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9.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12. 31., 2003. 12. 30 .>

1.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③삭제  <2000. 12. 29 .>

④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2. 12. 31., 1994. 12. 31., 2003. 12. 30 .>

제12조 (등록말소)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31., 1994. 12. 31 .>

제13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

제13조의 2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과세사업자의 등록)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21조 또는 교통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ㆍ휴업ㆍ폐업 및 변경신고(승계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 12. 31 .>

[본조신설 1983. 12. 29.]

제2장 과세거래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0.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8. 12. 31., 1999. 12. 31 .>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9. 12. 31 .>

1.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보세구역안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동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8. 12. 30., 1980. 12. 31., 1995. 12. 30 .>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3. 삭제  <1982. 12. 31 .>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1983. 12. 29., 1999. 12. 31 .>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 12. 31., 2000. 12. 29., 2003. 12. 30 .>

[전문개정 1977. 12. 30.]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0. 12. 31., 2001. 12. 31 .>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2. 12. 31 .>

[전문개정 1977. 12. 30.]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

②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98. 12. 31., 99. 12. 31., 2000. 12. 29 .>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8. 12. 31., 1999. 12. 31 .>

④법 제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9. 12. 31 .>

[제목개정 1999. 12. 31.]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전문개정 2000. 12. 29.]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

제20조 (재화의 수입)

①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은 동조 각호의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4. 12. 31 .>

1.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3. 삭제  <2004. 12. 31 .>

③삭제  <1998. 12. 31 .>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1978. 12. 30., 1980. 12. 31., 1982. 12. 31., 1993. 12. 31., 1997.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1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12. 제1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때 

가.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한 후 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 

나. 실물인취에 따른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수리일 

②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77. 6. 29., 1991. 12. 31., 1997. 12. 31 .>

④삭제  <2000. 12. 29 .>

⑤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77. 9. 12., 1993. 12. 31., 1998. 12. 31., 2002. 12. 30 .>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1977. 12. 30., 1978. 12. 30., 1980. 12. 31., 1988. 6. 9., 1993. 12. 31., 2001. 12. 31 .>

3.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4.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6.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23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법 제10조제2항제2호ㆍ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1항과 제4조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조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7. 6. 29., 1977. 12. 30 .>

제3장 영세율적용과 면세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1 .>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②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 12. 31., 2001. 3. 31., 2001. 12. 31., 2002. 12. 30 .>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후 반출할 것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77. 6. 29., 1995. 12. 30 .>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신설 2000. 12. 29., 2001. 12. 31 .>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 6. 29., 1977. 9. 12., 1977. 12. 30., 1978. 12. 30., 1979. 12. 31., 1980. 9. 27., 1982. 12. 31., 1983. 7. 1., 1983. 12. 29., 1985. 12. 31., 1988. 6. 9., 1990. 1. 3., 1990. 12. 31., 1991. 12. 31., 1992.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6. 30., 2003. 12. 30., 2004. 12. 31 .>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 또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가. 특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자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 

7.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ㆍ외교사절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 국가의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이하 이 호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당해 외교관등의 성명ㆍ국적ㆍ외교관면세카드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당해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관등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음식ㆍ숙박용역 

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동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교통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다. 전력과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 

8.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9. 삭제  <2001. 12. 31 .>

10. 삭제  <1999. 12. 31 .>

②제1항의 외화획득의 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

③삭제  <1996. 12. 31 .>

제27조 (상호면세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규정된 동일한 면세를 하는 때는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로 한다.  <개정 1977. 12. 30., 1999. 12. 31 .>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lt;개정 2002.12.30&gt;)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 6. 29., 1994. 12. 31., 1995. 12. 30., 1998. 12. 31., 2000. 12. 29., 2003. 12. 30 .>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신설 2000. 12. 29., 2002. 12. 30 .>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9 .>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1981. 6. 9., 1988. 6. 9., 1994. 12. 31., 1995. 12. 30., 1998.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8.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9.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전문개정 1980. 12. 31.]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3. 12. 31., 2005. 3. 18 .>

제31조 (항공기ㆍ고속버스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4. 12. 31., 1995. 12. 30., 1996. 12. 31., 1998. 6. 24., 1998. 12. 31., 2003. 12. 30 .>

13.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15.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다) 

가. 수중익선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이상의 여객선 

16.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전문개정 1980. 12. 31.]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 12. 31 .>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ㆍ특수 일간신문ㆍ외국어 일간신문ㆍ일반 주간신문ㆍ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개정 2003. 12. 3 .>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3. 12. 3 .>

④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1 .>

⑤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개정 1996. 12. 31 .>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신설 1996. 12. 31., 1998. 12. 31 .>

제32조의 2 (특수용담배등의 범위&lt;개정 2001.6.30&gt;)

①법 제12조제1항제9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6. 30 .>

[본조신설 1998. 12. 31.]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11. 29., 2003. 12. 30., 2004. 2. 28., 2004. 12. 31 .>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탁회사업 

마. 자산보관회사업 

바. 판매회사업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 

아. 투자일임업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자산운용, 자산보관, 증권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전당포업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7.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1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14. 삭제  <2003. 12. 30 .>

1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2. 12. 30., 2003. 12. 30., 2004. 12. 31 .>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 12. 29., 2001. 12. 31., 2003. 12. 30 .>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개정 1990. 12. 31., 2002. 12. 30 .>

②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1980. 12. 31.]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0., 1981. 6. 9., 1988. 6. 9., 1990. 12. 31., 1991. 12. 31., 1995. 7. 20., 1995. 12. 30.,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3. 12. 30., 2004. 12. 31 .>

3.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4.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나) 삭제 (다) 삭제 &lt;1998.12.31&gt;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 삭제 &lt;2003.12.30&gt; (사)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31 .>

[전문개정 1977. 6. 29.]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1993. 12. 31 .>

②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개정 1999. 12. 31 .>

③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④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88. 6. 9., 1994. 12. 31., 1995. 12. 30.,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3. 공익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 

4.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전문개정 1983. 7. 1.]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5.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6.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본조신설 2003. 12. 30.]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개정 1996. 12. 31., 2000. 12. 29 .>

②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

②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

제41조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79. 12. 31., 1982. 12. 31., 1984. 12. 31., 1994. 12. 31., 1996. 12. 31., 1998. 12. 31., 1999. 1. 29 .>

1. 학교ㆍ박물관 또는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ㆍ슬라이드ㆍ레코드ㆍ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2.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과학기술연구개발지원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6. 외국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상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동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 

제42조 (종교단체등에 기증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

7. 사원 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8.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9.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제43조 (조약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1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8. 12. 31., 1995. 12. 30., 2000. 12. 29 .>

10.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1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1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1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1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15.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16.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17. 삭제  <2000. 12. 29 .>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1 .>

18.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19.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20.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1.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22.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전문개정 2000. 12. 29.]

제45조 (일시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

[전문개정 1991. 12. 31.]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개정 1977. 6. 29., 1977. 9. 12., 1977. 12. 30., 1978. 12. 30., 1979. 12. 31., 1981. 12. 31., 1983. 12. 29., 1984. 12. 31., 1985. 12. 31., 1988. 12. 31., 1990. 12. 1., 1990. 12. 31., 1991.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7. 12. 31., 1998. 12. 31., 1999. 3. 31., 2000. 12. 29., 2001. 12. 31., 2004. 12. 31 .>

23.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24.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25.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26.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27. 외국에 주둔 또는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28.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그 해체재 및 장비품 

29.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ㆍ규격ㆍ안전도등이 수입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30.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ㆍ기구 

31.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32.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교량ㆍ통신시설ㆍ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33. 국제적십자사 기타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34.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35. 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36.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37. 관세법 이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38. 지도ㆍ설계도ㆍ도안ㆍ우표ㆍ수입인지ㆍ화폐ㆍ유가증권ㆍ서화ㆍ판화ㆍ조각ㆍ주상ㆍ수집품ㆍ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39.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40.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ㆍ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41. 삭제  <2000. 12. 29 .>

42. 삭제  <1995. 12. 30 .>

43.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44.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제46조의 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7. 12. 30.]

제47조 (면세포기신고)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04. 3. 17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경과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전문개정 1983. 7. 1.]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9 .>

③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93. 12. 31., 2000. 12. 29 .>

④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00. 12. 29 .>

⑥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00. 12. 29 .>

⑦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중 법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7. 12. 30., 1982. 12. 31., 2000. 12. 29 .>

⑨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4. 10. 5., 1993. 12. 31., 1994. 12. 31., 1998. 12. 31., 2000. 12. 29 .>

⑩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신설 2001. 12. 31 .>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제61조제4항제3호 또는 제61조의2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1997. 12. 31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2.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삭제  <2000. 12. 29 .>

[본조신설 1980. 12. 31.]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개정 1990.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8. 12. 31., 2001. 12. 31 .>

1. 건물 또는 구축물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②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 12. 31., 2001. 12. 31 .>

1. 건물 또는 구축물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③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1982.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8. 12. 31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0. 12. 31 .>

[전문개정 1977. 6. 29.]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1. 6. 9., 1994. 12. 31., 1998. 12. 31., 2000. 12. 29 .>

②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식중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 12. 31 .>

③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 구분과 임대료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2. 

④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8. 6. 9., 1995. 12. 30 .>

[전문개정 1980. 12. 31.]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30 .>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78. 12. 30., 1983. 12. 29., 1992. 12. 31., 1993. 12. 31., 1994. 12. 31 .>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개정 1977. 6. 29., 2000. 12. 29., 2001. 12. 31 .>

②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78. 12. 30 .>

③법 제13조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78. 12. 30 .>

제52조의 2

삭제  <1988. 12. 31 .>

제53조 (세금계산서)

①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2. 12. 31., 2000. 12. 29 .>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②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7. 6. 29 .>

③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신설 1994. 12. 31., 1997. 12. 31 .>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12. 29 .>

1.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9 .>

⑥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0. 12. 29 .>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3. 12. 31.]

제55조

삭제  <1994. 12. 31 .>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lt;개정 2003.12.30&gt;)

①법 제16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77. 6. 29., 1977. 11. 30., 1977. 12. 30., 1978. 12. 30., 1980. 12. 31., 1982. 12. 31., 1984. 10. 5., 1985. 12. 31., 1988. 6. 9., 1990.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3. 31., 2001. 12. 31., 2002. 12. 30 .>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법 제6조제2항(제1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3.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제2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부동산임대용역중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②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12. 30 .>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29 .>

②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77. 9. 12., 1997. 12. 31 .>

④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당해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1. 12. 31 .>

⑤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7. 12. 30 .>

⑥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ㆍ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

⑦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7. 12. 30 .>

⑧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97. 12. 31 .>

⑨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는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중 “실수요자”는 “창고증권과의 교환으로 임치물을 반환받는 자”로 본다.  <신설 1998. 12. 31., 1999. 12. 31 .>

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법원이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29., 2001. 12. 31., 2003. 12. 3 .>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78. 12. 30., 1982. 12. 31., 1994. 12. 31 .>

[전문개정 1977. 6. 29.]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80. 12. 31., 1982. 12. 31., 1990. 12. 31., 1991.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3. 삭제  <1994. 12. 31 .>

4. 삭제  <1993ㆍ12ㆍ3 1>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 12. 31., 1999. 12. 31 .>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2004. 12. 31 .>

④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신설 1977. 6. 29., 1994. 12. 31., 1999. 12. 31 .>

⑤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신설 1980. 12. 31., 1995. 12. 30., 1998. 12. 31 .>

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⑦삭제  <2001. 12. 31 .>

⑧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82. 12. 31 .>

⑨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8. 12. 31 .>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개정 1978. 12. 30., 1980. 12. 31., 1992. 12. 31 .>

②삭제  <1980. 12. 31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신설 1978. 12. 30., 1980. 12. 31., 1997. 12. 31 .>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2. 12. 31., 1995. 12. 30 .>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1997. 12. 31., 2003. 12. 30., 2004. 12. 31 .>

제61조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2.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전문개정 1995. 12. 30.]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 12. 31., 1994. 12. 31., 1998. 12. 31., 1999. 12. 31., 2001.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신설 1977. 6. 29., 1993. 12. 31 .>

③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개정 2004. 12. 31 .>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신설 2001. 12. 31., 2003. 12. 30., 2004. 12. 31 .>

⑤제6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1. 12. 31., 1997. 12. 31 .>

제62조의 2

삭제  <1993. 12. 31 .>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 1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 12. 31., 1992. 12. 31., 2000. 12. 29., 2001. 12. 31 .>

1. 건물 또는 건축물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한다.  <신설 1992. 12. 31., 2000. 12. 29 .>

④제4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0. 12. 31 .>

[전문개정 1977. 6. 29.]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 12. 31., 1996. 7. 1., 1998. 12. 31., 2000. 12. 29., 2002. 12. 30., 2003. 12. 30 .>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6. 7. 1 .>

③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2. 31 .>

④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1999. 12. 31., 2004. 3. 17 .>

[본조신설 1993. 12. 31.]

제63조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5. 12. 30., 1999. 12. 31., 2001. 12. 31., 2004. 3. 17 .>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2001. 12. 31 .>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3.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ㆍ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④제3항 각호의 산식중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다만, 1996년 6월 30일이전에 취득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제율은 100분의 5로 한다.  <신설 1996. 7. 1., 1999. 12. 31 .>

⑤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74조의4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 7. 1., 1999. 12. 31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31., 1995. 12. 30., 1996. 7. 1 .>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1. 12. 31 .>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신설 1996. 7. 1 .>

[본조신설 1993. 12. 31.][제목개정 1999. 12. 31.]

제63조의 4

삭제  <1995. 12. 30 .>

제63조의 5

삭제  <1995. 12. 30 .>

제5장 신고와 납부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포함한다.  <개정 1993. 12. 31., 1994. 12. 31., 1996. 7. 1 .>

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1. 12. 31., 2003. 12. 30., 2004. 3. 17 .>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다만,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다.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마. 기타 참고사항 

2.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3.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4.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5.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명세서 

6.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③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7. 6. 29., 1977. 9. 12., 1977. 12. 30., 1978. 12. 30., 1980. 9. 27., 1982. 12. 31., 1983. 7. 1., 1984. 10. 5., 1984. 12. 31., 1985. 12. 31., 1988. 6. 9., 1990. 12. 31., 1992.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6. 12. 31.,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3. 31., 2001. 12. 31 .>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가. 동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4.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5.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6. 제2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ㆍ가스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7. 제2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다만, 일반여행업에 있어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한다. 

8.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9. 제26조제1항제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8조의 경우에는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10. 제26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환입금증명서 또는 당해 시행청이 발급하는 차관사업증명서 

11. 삭제  <2001. 12. 31 .>

12. 삭제  <1999. 12. 31 .>

④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2. 31., 1994. 12. 31 .>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⑤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9 .>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3. 삭제  <2003. 12. 30 .>

⑥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4.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5.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자 

⑦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0., 1993. 12. 31., 1994. 12. 31 .>

⑧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와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77. 6. 29., 1994. 12. 31 .>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78. 12. 30 .>

⑩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로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31 .>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3. 12. 30 .>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다.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마. 기타 참고사항 

2.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4.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6. 음식ㆍ숙박업자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명세서 

7.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명세서 

8.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②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1978. 12. 30., 1979. 12. 31 .>

③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및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0., 1980.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78. 12. 30 .>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64조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 12. 31 .>

제66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31 .>

[전문개정 1993. 12. 31.]

제66조의 2 (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거래처별세금계산서 발행매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

[본조신설 1993. 12. 31.]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5. 삭제  <1999. 12. 31 .>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68조 (결정ㆍ경정사유의 범위&lt;개정 2003.12.30&gt;)

①삭제  <1992. 12. 31 .>

②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2004. 12. 31 .>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4. 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제79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다.  <신설 1982. 12. 31., 1995. 12. 30., 1996. 7. 1 .>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lt;개정 2003.12.30&gt;)

①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0.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6. 12. 31., 2003. 12. 30 .>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 6. 29., 1994. 12. 31 .>

제70조 (결정ㆍ경정기관&lt;개정 2003.12.30&gt;)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ㆍ경정은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이를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개정 1977. 12. 30., 1994. 12. 31., 1995. 12. 30., 2003. 12. 30 .>

②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ㆍ경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총괄납부를 하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77. 12. 30., 1983. 12. 29., 1994. 12. 31., 1995. 12. 30., 2003. 12. 30 .>

제70조의 2 (수시부과의 범위)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제68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한다. 

[본조신설 1977. 12. 30.]

제70조의 3 (가산세)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2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 12. 31 .>

⑤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2001. 12. 31 .>

⑥법 제22조제5항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신설 1998. 12. 31., 1999. 12. 31., 2002. 12. 30 .>

⑦제6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와 동조제10항ㆍ제11항 및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제64조제3항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12. 31., 2001. 12. 31 .>

[전문개정 1994. 12. 31.]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①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8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25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7. 6. 29., 1983. 12. 29., 1984. 12. 31., 1996.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4. 12. 31 .>

②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8. 12. 30., 1983. 12. 29., 1994. 12. 31., 2000. 12. 29 .>

③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8조제5항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3. 12. 29., 1994. 12. 31., 1999. 12. 31., 2000. 12. 29 .>

제72조 (환급)

①법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제2항의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0., 1981. 12. 31., 1993. 12. 31 .>

②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5. 12. 30., 2003. 12. 30 .>

③삭제  <1980. 12. 31 .>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법 제18조ㆍ법 제19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개정 1980. 12. 31., 1994. 12. 31., 1998. 12. 31., 2003. 12. 30 .>

제73조 (조기환급)

①법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1993.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제2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0. 5., 2003. 12. 30 .>

1. 사업설비의 종류ㆍ용도ㆍ설비예정일자ㆍ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2. 30., 1981. 12. 31., 1993. 12. 31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이하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제64조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8. 12. 30., 1984. 10. 5., 1993. 12. 31., 1994. 12. 31., 2003. 12. 30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⑤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78. 12. 30., 1993. 12. 31., 1994. 12. 31 .>

⑥삭제  <1984. 10. 5 .>

제7장 간이과세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

②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 12. 31., 2001. 12. 31., 2003. 12. 30., 2004. 12. 31 .>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③제7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 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개정 1980. 12. 31., 1995. 12. 30., 1999. 12. 31 .>

④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9. 12. 31., 2004. 3. 17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기타 참고사항 

⑤삭제  <1998. 12. 31 .>

[전문개정 1977. 12. 30.][제목개정 1999. 12. 31.]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1., 1994. 12. 31., 1995. 12. 30., 1999. 12. 31 .>

③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 12. 29 .>

④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 12. 29 .>

⑤간이과세자가 제74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8. 12. 30., 1995. 12. 30., 1999. 12. 31 .>

⑥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2. 31 .>

⑦간이과세자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12. 31 .>

⑧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12. 31 .>

[본조신설 1977. 12. 30.][제목개정 1999. 12. 31.]

제74조의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

②간이과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에 있어서 당해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3. 12. 30 .>

1. 삭제  <2003. 12. 30 .>

2. 법 제2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③법 제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함은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03. 12. 30 .>

④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2. 12. 30 .>

1.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0분의 20 

2.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100분의 30 

3.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⑤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등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1995. 12. 30 .>

⑥법 제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계산에 있어 간이과세자가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실지귀속에 의하되,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5. 12. 30., 1999. 12. 31 .>

⑦법 제2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계산에 있어서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신설 1999. 12. 31 .>

⑧법 제26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신설 1998. 12. 31., 2003. 12. 30 .>

[본조신설 1977. 12. 30.][제목개정 1999. 12. 31.]

제74조의 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5. 12. 30.,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4. 3. 17 .>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2001. 12. 31 .>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3.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ㆍ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④제3항 각호의 산식중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31., 1995. 12. 30., 1999. 12. 31 .>

⑥당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2004. 12. 31 .>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신설 1996. 7. 1 .>

[본조신설 1993. 12. 31.][제목개정 1999. 12. 31.]

제74조의 5 (의제매입세액공제)

①법 제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음식점업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

②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④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가 농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중 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2004. 12. 31 .>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본조신설 1999. 12. 31.]

제75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삭제  <2003. 12. 30 .>

②삭제  <2003. 12. 30 .>

③삭제  <2003. 12. 30 .>

④삭제  <2003. 12. 30 .>

⑤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9. 12. 31., 2003. 12. 30., 2004. 3. 17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5. 기타 참고사항 

⑥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가산하고, 다음 각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9. 12. 31 .>

1. 법 제26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액 

2. 삭제  <2003. 12. 30 .>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금액 

⑦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아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9. 12. 31., 2003. 12. 30 .>

⑧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제64조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1995. 12. 30., 1999. 12. 31., 2003. 12. 30 .>

⑨제8항의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5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3. 12. 31., 2003. 12. 30 .>

⑩삭제  <2003. 12. 30 .>

[전문개정 1978. 12. 30.][제목개정 1999. 12. 31.]

제76조

삭제  <1998. 12. 31 .>

제77조 (간이과세자의 가산세계산)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게 부과하는 가산세에 있어서는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법 제22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8. 12. 30.,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9. 12. 31 .>

[제목개정 1999. 12. 31.]

제77조의 2 (납부의무 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법 제2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고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

[본조신설 1999. 12. 31.]

제78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5. 12. 30., 1999. 12. 31., 2004. 3. 17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3. 기타 참고사항 

②삭제  <1993. 12. 31 .>

③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제74조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개정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

[제목개정 1999. 12. 31.]

제8장 보칙

제79조 (기장)

①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

1. 공급한 자 및 공급받은 자 

2. 공급한 품목 및 공급받은 품목 

3. 공급가액 및 공급받은 가액 

4.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5. 공급한 시기 및 공급받은 시기 

6. 기타 참고사항 

②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기록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

③간이과세자가 법 제16조 및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31., 1999. 12. 31 .>

④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12. 31 .>

⑤사업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장부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29 .>

제79조의 2 (영수증)

①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4. 12. 31 .>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30., 2003. 12. 30 .>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③일반과세자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4. 12. 31 .>

④일반과세자중 제1항제4호ㆍ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 12. 31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 12. 30 .>

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0. 12. 29 .>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9., 2001. 12. 31 .>

[본조신설 1994. 12. 31.]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법 제32조의2제1항 및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3. 12. 31., 1994. 12. 31., 1996. 7. 1 .>

②법 제3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2. 30., 2004. 12. 31 .>

③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01. 12. 31 .>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④법 제32조의2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1. 12. 31 .>

⑤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

⑥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감사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당해 업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31 .>

제81조 (현금주의과세)

법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32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

제82조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법 제32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1 .>

②법 제32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4. 12. 31 .>

1. 기업 및 단체명의로 발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매출전표등”이라 한다) 

2.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매출전표등 

3.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매출전표등을 교부받거나 실제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등 

4.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등이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매출전표등.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5.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납부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등 

6.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등 

7.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을 포함한다)ㆍ가스료ㆍ텔레비젼시청료(방송법에 의한 위송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납부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등 

8. 사용처가 특정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의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9.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매월 집계한 매출전표등의 거래정보자료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추첨방법, 보상금액, 보상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12. 31.]

제83조

삭제  <1979. 12. 31 .>

제84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 12. 31., 2001. 12. 31 .>

1.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2. 다단계판매업자(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중 제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외의 다단계판매원이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에 한한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 12. 31., 1997. 12. 31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세관리인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기타 참고사항 

제85조 (대리납부)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1. 용역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 용역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신설 1998. 12. 31 .>

③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신설 2000. 12. 29 .>

1.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④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 12. 31 .>

1.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86조 (질문ㆍ조사 및 명령사항)

①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ㆍ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ㆍ사용, 표찰의 게시, 업종별 표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2001. 12. 31 .>

제87조 (서식)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ㆍ신고서 기타 서류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

제88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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