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4246 판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42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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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 등의 ‘납부통지서’를 그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바로 공시송달한 조치의 적부(소극)

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그 통지가 부적법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때에는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 2항,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통지서와 같은 세법상의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그 통지가 부적법하여 무효라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이다.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3. 선고 91구120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때에는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2항,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통지서와 같은 세법상의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하여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4.5.22. 선고 83누4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인 1989.12.3.부터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경기 고양군 원당읍 성사리 715 주공아파트 217동 106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주소지로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막바로 공시송달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부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것은 송달로서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사건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는 주장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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