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653 판결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653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외국의사면허증인정확인등]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2누484 판결

원고, 상고인

이희동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0.10 선고 84구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원고가 일제치하때 만주국 의사인허를 취득하여 가지고 있다가 1946년 중국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6.25사변전까지 북한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월남하였는데 현행 의료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외국의사로서 국내의사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하여 1983.11.15 소정서류를 갖추어 피고에 대하여 외국의사면허인정 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 1983.12.26자로 이를 거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절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3.12.27 선고 82누484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 제54정의 원심 제3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1983.11.15 피고에게 외국의사면허증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1983.11.24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었으며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1983.12.15 소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1983.12.26 위 소원에 대한 재결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를 1983.11.15자 원고의 외국의사면허증 인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1983.12.26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위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1983.12.26자 거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주장의 위 소원에 대한 1983.12.26자 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져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어느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어느 것인지를 석명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원심판결설시와 같이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위 1983.12.26자 피고의 회신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위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원법 소정의 소원의 제기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를 심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채 피고의 위 1983.12.26자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소원에 대한 재결을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없다. 결국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