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3.12.27 선고 82누484 판결
이희동
보건사회부장관
서울고등법원 1984.10.10 선고 84구7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원고가 일제치하때 만주국 의사인허를 취득하여 가지고 있다가 1946년 중국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6.25사변전까지 북한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월남하였는데 현행 의료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외국의사로서 국내의사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하여 1983.11.15 소정서류를 갖추어 피고에 대하여 외국의사면허인정 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 1983.12.26자로 이를 거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절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3.12.27 선고 82누484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 제54정의 원심 제3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1983.11.15 피고에게 외국의사면허증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1983.11.24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었으며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1983.12.15 소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1983.12.26 위 소원에 대한 재결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를 1983.11.15자 원고의 외국의사면허증 인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1983.12.26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위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1983.12.26자 거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주장의 위 소원에 대한 1983.12.26자 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져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어느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어느 것인지를 석명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원심판결설시와 같이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위 1983.12.26자 피고의 회신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위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원법 소정의 소원의 제기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를 심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채 피고의 위 1983.12.26자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소원에 대한 재결을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없다. 결국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