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684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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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취소]

판시사항

가. 국세청장이 신규의 주류수입상면허발급을 금지한 것이 외국산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한 상품에 대하여 수입금지된 경우 이를 그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도 수입금지된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치외법권 지역인 주한 외국대사관 등에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공급한 것이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상표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질병 기타 천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을 때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 사용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국세청장이 일정 시점부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외국산 주류를 수입할 수 있는 신규의 주류수입상면허발급을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류수입상을 통하여 그 외국산 주류를 수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유만으로는 법률에 의한 규제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가 수입금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나머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도 수입금지된 취지로 볼 수 없다.

다.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의 "사용"이란 국내의 거래자와 일반 수요자가 상표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시장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국내시장이 아닌 치외법권 지역인 주한 외국대사관, 영사관에 공급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하꾸쓰루주조오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1.4.30. 자 89항당43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의 본건등록상표""은 상품구분 제45류 소주, 청주, 매실주 및 포도주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5.4.15. 출원하여 1986.3.3. 등록되었는데, 국세청장이 1987.10월부터 본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외국산 주류에 대하여 신규의 주류수입상면허를 금지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전에 이미 면허를 받은 주류수입상을 통하여 본건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소주는 1988.12.28.까지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었고, 청주, 매실주도 국세청장의 추천을 얻어 수입할 수 있었으며, 포도주는 1989.1.11.경까지 부분적으로 수입을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등록상표의 등록일인 1986.3.3.부터 본건심판청구일인 1988.10.6.까지 피청구인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주류가 수입된 일이 없고, 또 위와 같이 주류수입상 면허가 금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본건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상표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질병기타 천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을 때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 사용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당원 1990.6.26. 선고 89후599 판결 참조), 국세청장이 1987.10월 이후부터 본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외국산 주류를 수입할 수 있는 신규의 주류수입상면허발급을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류수입상을 통하여 그 외국산 주류를 수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청장이 외국산 주류수입상면허발급을 금지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상표법의 해석 및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심판청구인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라도 수입금지된다면 지정상품 전부가 수입금지된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본건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소주, 청주, 매실주에 대하여 1989.1.11.이후 그 수입이 금지되었으므로 그 시점 이후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한 상표불사용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가 수입금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나머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도 수입금지된 취지로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건등록상표는 그 등록일로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1988.10.6.까지 2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아니하여 그 때에 이미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할 것이고, 본건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후에 생긴 사유에 관한 것은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결론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사용이란 국내의 거래자와 일반 수요자가 상표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상표의 사용은 국내시장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론과 같이 본건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국내시장이 아닌 치외법권 지역인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관에 공급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정면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상표권자가 본건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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