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7. 7. 선고, 86후14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6후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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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취소]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사용을 묵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

판결요지

가. 단순히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에 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상표권자가 상표사용을 묵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10.4 선고 67후21 판결 / 나.

대법원 1977.12.27 선고 77후4 판결,

1982.2.23 선고 80후70 판결

심판청구인, 상 고 인

주식회사 미세스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캐논 밀즈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원 심 결

특허청 1985.12.30 자 1984년 항고심판 당 제6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등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출원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된 일이 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상표를 동종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자이므로 이 사건 심판에 있어서 적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임을 스스로 내세워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양 상표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소론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그릇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단순히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상표권자가 상표사용을 묵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7.10.4 선고 67후21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품을 사용하면서 일정기간동안 국내의 방송매체를 통하여 광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광고는 여러상표와의 혼합광고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만의 광고실적이 언제부터, 어느정도인지를 구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수입규제품목으로 국내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했던 사정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유사상표 사용 및 광고 사실만으로서는 재외자인 피심판청구인이 그 상표사용을 묵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재외자인 피심판청구인이 국내에 상표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소론 주장만으로써 상표사용을 묵인한 것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질병 기타 천재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 당원 1982.2.23 선고 80후70 판결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 이유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재외자인 피심판청구인이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국내에 상표관리인을 두지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는 판단 역시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 역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또 다른 상표를 유사상품의 상표로 새로이 등록받아 사용하고 있는데도 피심판청구인은 그 사용을 묵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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