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표등록취소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
나. 상표불사용에 의한 등록취소
다. 상표사용의 의미
라. 상표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
가.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은 동종의 화장품 제조업자이고, 청구인은 본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류의 상품을 지정상표로 출원하였다가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통지된 바 있으며,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의 사용상표의 무효확인을 구하여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분쟁이 항고심판 종결시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면 심판청구인은 본 건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할 이해관계가 있다.
나.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실만으로 등록취소사유가 되며, 주관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취소사유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다. 상표의 사용에는 반드시 지정상품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품과의 구체적 관계에 있어서
상표법 제2조 제4항 제3호가 규정하는 방법으로 사용, 전시, 반포하는 행위를 포함하나 등록상표의 제작에 필요한 인쇄를 의뢰하고 용기제작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상표를 사용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라.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이유'란 질병 기타 천재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 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김원철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특허청 1980.5.8. 자 1978년 항고심판(당) 제65호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보충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 및 제 1 심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은 동종의 화장품 제조업자이고 청구인은 본건 등록상표와 유사한상표를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류의 상품을 지정상표로 출원하였다가(1977.11.15)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 통지된 바 있다는 것이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1976.11.24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표법 시행규칙 제12류 상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 등 품목허가를 받아 이에 " 부로아" 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자,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위 " 부로아" 상표의 무효 확인을 구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분쟁이 항고심판 종결시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사실 관계가 이러하다면 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해관계는 항고심판 종결시에 존재하면 족한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이해관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상표법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고, 등록주의 하에서는 상표의 등록에 그 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등록에 의한 상표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상표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표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상표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음을 의미함은 물론 오히려 타인에 의한 동일 상표의 사용에 의한 상품유통을 방해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여 취소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기다려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아울러 불사용 상표에 대한 제재적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실만으로 등록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며 주관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취소사유가 배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같은 견해에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 원심결에는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상표의 사용에는 반드시 지정상품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품과의 구체적 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 제 2 조 제 4항 제 3 호가 규정하는 방법으로 사용, 전시, 반포하는 행위를 포함함은 소론과 같으나 피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의 제작에 필요한 인쇄를 의뢰하고 용기제작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상표법 제 2 조 제 3 항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밖에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심판청구인의 이 건 상표의 사용이 없었다고 본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4점, 상표법 제45조 제 1 항 제 3 호의 " 정당한 이유" 란 질병 기타 천재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 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 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 다할 것 인바, 원심결 설시 이유에 의하면 본건 상표는 1974.9.23 출원되고 1976.4.14 등록된 것으로서 한글로 " 부러워" 라고 횡서하고 그 밑에 잎사귀가 달린 나무가지를 입에 문 날으는 비둘기모양의 도형이 그려진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제12류화장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977.5.24까지도 위 상품의 제조 판매에 필요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품목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간 같은 상품에 대한 여러 건의 품목허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건사회부장관이 당해 품목의 허가를 제한함으로 인하여 허가를 얻지 못하고 따라서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그 증명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그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원심결 채택의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결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에 인한 사실 오인이나 정당사유에 대한 판단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