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그 수입에 있어서 허가 등을 필요로 한다는 사정 만으로 상표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및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표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담배"가 그 수입에 있어서 허가 또는 지정이나 위탁을 필요로 한다는 점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표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수입의 허가 또는 지정이나 위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1년이상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어야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는 상표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3.24. 선고 86후100 판결(공1987,730),
1987.7.7. 선고 86후14 판결(공1987,1326)
브라운 앤드 윌리암슨 토바코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외 2인
필립모리스 프로덕츠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대석 외 1인
특허청 1989.3.20. 자 1986년항고심판당제291호 심결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61.11.6. 출원하여 같은 달 27. "CAPRI"라는 영문자로 횡서된 문자상표를 지정상품인 제9류권연원료 또는 제조한 연초, 흡연용구(기록에 의하면 흡연용구에 대하여는 1988.11.21. 피심판청구인 이 자진하여 등록 말소하였다)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제6180호로 등록하였다가 1971.12.24. 및 1981.11.27. 2차에 걸쳐 갱신등록하였는데, 심판청구인의 1년 이상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취소를 구한것에 대하여, 권연원료 및 제조한 연초(이하 "담배"라 한다)는 우리나라의 담배전매정책상 담배전매법 등의 법규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어 임의로 수·출입을 할 수 없는 수입제한품목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심판청구인의 취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표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 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7.7.7. 선고 86후1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후 국내에서 위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등록상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지정상품인 "담배"는 그 수·출입에 관하여 담배전매법이 1986.12.26.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고 ( 구 담배전매법 제22조), 그후에는 위 법개정으로 공사로부터 지정이나 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수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제( 개정된 위 법 제25조)되어 있기는 하나, 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 자신이 1984.10.30.부터 1985.7.29.에 걸쳐 Marlboro 외 4종의 담배를 우리나라에 수출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본건 지정상품만을 수입하지 아니한 것은 피심판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이에 관한 증거까지 제출하고 있고(갑제12호증), 기록에서 보면 담배수입의 규제조치도 완화되어 이는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그 수입에 있어서 허가사항 또는 지정이나 위탁을 필요로 한다는 점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심판청구인의 귀책사유없이 그 수입의 허가 또는 지정이나 위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1년 이상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어야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는 피심판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7.3.24. 선고 86후1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도 없는 터에 심판청구인 이 사실조회의 신청을 한 취지로 보이는 위 갑제12호증에 관하여 원심은 그 진부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본건 지정상품인 담배가 수입제한 품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점에 관한 판단을 아니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