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 사유중 상표불사용과 같이 일정한 행위가 없었던 사실이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그 행위가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이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 법조의 단서 해당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상표등록취소 사유의 예외로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은 연합상표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의하여 지정상품에 등록상표 그 자체를 현실로 사용하는 것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사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주식회사 낫소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동양고무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주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6.5.31 자 1984년항고심판당제272호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연합상표인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1상품에라도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그 불사용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정한 행위가 없었던 사실이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주장하는 자는 그 행위가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 단서 해당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은 법규정상 뚜렷하다.
원심결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은 심결이유 설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등록상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입증책임을 피심판청구인에게 지었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원심결을 기록과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고, 다만 연합상표인 경우에 등록상표중 1상표라도 사용하였을 때 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1상품에라도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은 연합상표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의하여 지정상품에 등록상표 그 자체(또는 거래사회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사용)를 현실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겠고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117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연합상표인 상표등록 제83092호의 상표는 그 구성을 도형과 한글자 및 영문자를 와 같이 표기하여 구성된 것으로 도형과 문자들이 각각 상표의 요부를 형성한 결합상표인데 피심판청구인은 위 연합상표중에서 그 요부의 하나인 한글자 "낫소"를 제외한 상표로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용은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는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상표법 소정의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