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O”라 횡서한 아래에 “뽀뽀”라 횡서하여 표시된 상표의 등록후 단순히 “뽀뽀빵”이라는 표장만을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 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제2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 바, “POPO”라 횡서한 아래에 “뽀뽀”라 횡서하여 표시된 상표를 등록후 위 상표 자체가 아닌 단순히 “뽀뽀빵”이라는 표장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용을 두고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식회사롯데삼강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박태경
삼립식품공업주식회사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4.10.29. 자 1983년항고심판(당)제32호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제2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사용)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는 영문자로 “POPO”라 횡서한 아래에 한줄로 “뽀뽀”라 횡서하여 표시된 상표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위 상표의 등록후 위 상표 자체가 아닌 두 개의 요부중 영문자로 구성된 요부를 제외하고 단순히 “뽀뽀빵”이라는 표장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용을 두고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이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과자제조업은 제조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포장에는 허가받은 제품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품명은 한글만으로 표시하겠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정상품에 그 허가받은 제품명의 표시 외에 상표표시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품목명이 한글로 한정되었다 하여 지정상품에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