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4147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4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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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판시사항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판결요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전부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인이 보증을 할 당시 주채무의 범위를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데 주채무가 그 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될 정도로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또 그와 같이 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거래의 규모를 확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는 등,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전부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빙그레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 선고 90나338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1이 1986.4.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하는 유음료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1이 그 대리점거래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1이 1987.4.경 위 대리점계약을 갱신하면서 나머지 피고들도 같은 내용으로 연대보증을 하고, 위 갱신계약의 계약기간은 1987.12.31.까지로 하되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계약을 위 일자로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이 나머지 피고들의 요구에 의하여 1987.11.경 원고에게 위 대리점계약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연대보증인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대리점계약이 1987.12.31.자로 종료되었다는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가 1987.11.경 피고 1로부터 위 대리점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은 포기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이 이루어질 때에 영업양도인이 후일 그 대리점영업양도사실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대비하여 원고가 그 인수인계서류의 하나로서 종전의 대리점경영주로부터 받아오던 것인데, 피고 1이 원고 회사의 담당직원인 소외인에게 위 대리점을 인수하여 경영할 후임자를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소외인이 후임자가 나타나 인수인계를 할 때에 피고 1의 의사번복으로 지장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위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일 뿐, 나머지 피고들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 1이 1987.12.31.자로 위 대리점 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로 이를 제출한 것이 아니며, 그래서 피고 1도 마땅한 후임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위 기간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대리점을 운영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 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전부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인이 보증을 할 당시 주채무의 범위를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데 주채무가 그 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될 정도로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또 그와 같이 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없었던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거래의 규모를 확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는 등,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전부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당원 1984.10.10.선고 84다카453 판결, 1988.4.27. 선고 87다카2143 판결, 1989.10.24. 선고 88다2083 판결 등 참조).

소론은 요컨대, 원고와 피고 1이 위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위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한 거래보증금의 100%를 초과할 때에는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피고의 외상매출금이 1988.1.1. 이후 급격하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외상매출금의 확대를 방조하고서도 그러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연대보증인들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계약서에 소론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원고가 위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중의 하나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위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한 거래보증금의 한도 내로 외상거래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피고들이 위 거래보증금의 한도 내에서만 위 피고의 채무가 발생할것으로 예상하고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1988.1.1. 이후 위 피고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외상거래의 규모를 확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의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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