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2083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2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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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판시사항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 지연사유만으로 보증책임이 면제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주채무인 매월의 의료보험료지급이 지체될 때마다 주채무자에게 독촉함과 아울러 의료보험법과 국세징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채무자의 채권 및 동산을 압류하는 등 보험료의 회수에 노력하였다면, 6개월 동안 보험료가 체납된 후에 채권자가 비로소 보증인에게 그 납부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서 바로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서울 제10지구 의료보험조합

피고, 상고인

황금배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3.29. 선고 87나2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의 과다발생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모르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없이 고의로 거래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4.10.10. 선고 84다카453 판결 ; 1988.4.27. 선고 87다카2143 판결 참조)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김 형곤이 1986.11월분 보험료추가 금부터 1987.5월분까지 매월의 보험료지급을 지체할 때마다 위 김형곤에게 독촉함과 아울러 의료보험법과 국세징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위 김 형곤의 채권 및 동산을 압류하는 등 보험료의 회수에 노력한 사실이 인정될 뿐 6개월동안 보험료가 체납된 후에 비로소 피고에게 그 납부통지를 하였다는 사정 이외에 달리 그 책임을 면제 또는 재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통지의 지연사유만 가지고 바로 보증인인 피고의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단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밖에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들은 모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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