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책임범위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도 그 본질은 의연히 보증계약임에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전액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범위를 상회하는 주채무과다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못한 경우도 같다) 이를 모르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주식회사경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이영주 외 1인
서울고등법원 1984.1.26. 선고 83나296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의연히 보증계약임에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다만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과다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같다)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1977.6.30 원고은행과 소외 주식회사 양지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어음거래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위하여 책임한도액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그 약정에 따라 판시와 같이 당일 금 50,000,000원을 같은 해 8.2과 8.18 각 25,000,000원씩 변제기를 1985.6.30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위 회사는 1979.3.28 부도를 내고 파탄하므로써 보증인인 피고들은 원고은행에 대하여 원금 41,410,874원과 원심인정의 소정이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게 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은행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를 모아 (1) 피고들은 모두 소외 회사의 이사라는 직책때문에 이 사건 연대보증인이 되었을 뿐 아무런 댓가도 수령한 바 없고 (2) 보증계약체결당시의 원고에 대한 소외회사의 채무는 금 50,000,000원 밖에 없었으며 (3) 소외 회사의 1978년도 당기 순손실이 금 103,289,000원, 부채비율이 951.6퍼센트, 자기자본비율이 9.5퍼센트여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었고 (4) 원고은행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도를 내기직전인 1979.3.2부터 동년 3.15사이에 소외 회사를 위하여 대한 및 중앙등 2개의 투자금융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300,000,000원에 달하는 대출보증을 해주었다가 결국 소외 회사의 파탄으로 말미암아 위 각 투자금융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보증채무를 변제하였고 더우기 부도 이틀전인 동년 3.26 소외회사에 대하여 금 3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함으로써 이 사건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채무액수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 (5) 원고은행은 소외 회사의 부도즉시 대출금회수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1.2.21 이후까지 이를 지연시킨 탓으로 연체이자가 과다하게 발생된 사실 (6) 그 밖에 담보확보시의 부주의로 인하여 불실담보 내지 하자있는 담보물을 취득하였을 뿐더러 담보실행절차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감정가액 금 232,806,000원 상당의 담보물이 불과 금 97,002,000원에 경락되도록 방치한 사실등을 인정한 후, 이상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 피고들의 이 사건 보증책임은 이를 원심판시 범위로 감축함이 신의칙상 부합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미 피고들이 이 사건 계속적 보증계약의 체결당시 이미 소외 회사는 원고은행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은 바 있었다는 것이고, 잇달아 2개월 미만의 기간에 추가로 금 50,000,000원이 대출되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들은(피고 이영주가 위 보증후 1개월안에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합계 금 100,000,000원 또는 50,000,000원(피고 이영주의 경우)의 채무에 대하여 그들이 보증책임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들의 보증책임의 액수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금 41,410,874원 및 이에 부대되는 이자 등이라면 이는 피고들이 위 보증계약체결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는 액수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사 원심 인정의 위 (1) 내지 (6)의 사정이 있다한들 원고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책임의 추급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함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계속적 보증계약의 본질이나 신의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탓하는 이 사건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