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원보증에 있어서 고용관계의 의미
나. 기간 및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연대근보증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다.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범위와 제한
가. 신원보증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관계가 있는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이고 여기서 말하는 고용관계란 반드시 전형적인 고용계약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넓은 의미의 사용자, 피용자관계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 보증이 장래 발생하는 채무에 관하여 그 기간 및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곧 그 연대보증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범위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도 그 본질은 의연히 보증계약임에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못한 경우도 이와 같다)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다.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다카453 판결,
1986.2.25 선고 85다카892 판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소순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대구고등법원 1986.7.31 선고 86나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신원보증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관계가 있는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이고 여기서 말하는 고용관계란 반드시 전형적인 고용계약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넓은 의미의 사용자, 피용자관계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신흥원 사이의 판시와 같은 내용의 지정중매인 약정이 있었음을 확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와 위 신흥원 사이의 지정중매인관계가 전형적인 고용계약에 따른 것이라거나 넓은 의미의 사용자, 피용자관계를 유지할 만한 지휘, 감독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의 연대보증범위도 오로지 위 소외인의 농수산물인수대금에 관한 것이지 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배상채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위 연대보증관계가 계속적이고 연대보증채무의 발생여부가 미필적이며 그 책임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광범위하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이를 신원보증법상의 신원보증관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원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이 내세우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그 인정과 같은 거래와 보증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의 이 사건 보증이 장래 발생하는 채무에 관하여 그 기간 및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곧 그 연대보증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또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의 보증책임과 보증기간을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하겠다.
내세우는 판례 역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못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범위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도 그 본질은 의연히 보증계약임에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렇게 된 것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보증후 주장과 같이 오랫동안 피고에게 한번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주채무자인 위 소외인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외상거래한도액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는데도 외상거래를 확대하였다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증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거래하였고 또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소외인의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모르고 그 거래규모를 확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거래의 보증의 내용에 비추어 거기에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 조치에도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내세우는 판례( 당원 1984.10.10 선고 84다카453 판결)도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